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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6

사직서 제출 후 의무 근무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직을 앞두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도움 요청드립니다.

1.

제가 6월 11일 이직할 회사에서 합격통보를 받아서 정규직으로 다니고 있는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10일 부장에게 카톡(11일 사장에게 전달), 11일 부사장 오전 면담, 12일 이사에게 상담요청(불발), 14일 대표, 이사와 면담 등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1임금 지급 마지막날인 7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게 법이라고 합니다. 쉽게 사직 의사를 밝히고 한 달 뒤(7월 11일)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7월 첫째 주에 이직하는 회사로 출근해야 하는데 걱정이 큽니다. 불만 있으면 변호사를 고용하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약자로서 어찌 할 도리가 없네요.. 지금 심정으로 퇴직금이고 뭐고 다 필요없고 그냥 나가고 싶은 마음인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2.

팀에서 선배 2명이 줄퇴사를 했습니다. 인수인계도 받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최고 선임자가 됐는데. 회사에서는 신입사원과 회사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제가 일을 해야한다고 하네요.

3.

다른 사원에게 퇴사를 하겠다고 말한 행위가 중대한 손해를 주는 거라고 협박합니다. 이런게 가능한가요?

4. 회사에서 주장하는게 민법 제660조 3항입니다. 이게 저에게도 적용이 되나요?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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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1.06.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야기 한 민법 제660조의 제 3항이 적용되게 되며 이에 따라 사직일이 7월 말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직원에게 퇴사를 이야기 한 부분이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부분은 회사가 입증헤야 할 부분이며, 단편적으로 해당 사유만으로는 회사가 선생님을 대상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사직일의 합의를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의무재직 기간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사를 제한 하는 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선생님의 퇴사로 인하여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고 해지통고 후 1기임금지급일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해당 기간동안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함으로서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사는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할 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퇴사 과정에서 무단결근처리가 되는 경우 퇴직금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민법부분은 당연히 적용되는것입니다. 다만, 바로 퇴사한다고 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는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 규정에 따릅니다.

    무단퇴사시 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그전 근로자에게는 인수인계를 요구하지 않다고, 해당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존재합니다.

    3. 사업주가 입증해야하며,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가 발생해야 하므로 입증 어려울 것입니다.

    4. 1번과 2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규정확인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할 경우 처리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례의 경우 7월말까지 근무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금 산정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퇴사한다고 말한 것은 중대한 손해를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6월 11일 이직할 회사에서 합격통보를 받아서 정규직으로 다니고 있는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10일 부장에게 카톡(11일 사장에게 전달), 11일 부사장 오전 면담, 12일 이사에게 상담요청(불발), 14일 대표, 이사와 면담 등을 거쳤습니다.

    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