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6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1년으로 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결론은 6개월 조금 넘게 근무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접적인 권고사직을 권유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경우 실업급여 사유가 아니라도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 1년 계약을 마치고,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면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으나,그 전에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회사에서 해고를 하거나 사직을 권고해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아래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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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재계약계약서 미작성인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1년계약후 근무한지 1년4개월째 일을 하고 있는중인데 1년이후 재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쓰지않은 상황이며 회사에서는 매달 급여영수증이 나오고 있습니다혹시 제가 재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걸까요?퇴직금이 나오는 회사라 궁굼해서요1. 네. 1년 계약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같은 조건으로 1년 묵시적갱신이 된 상황입니다.2. 퇴직금은 실제 퇴직시에 지급합니다. 1년되었다고 지급하는 것은 아니구요.나중에 퇴직할 때에 전체기간에 대해서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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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변경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이 너무 좋으셔서 10년 장기근무중입니다회사사정이 생겨서 대표이사가 변경됩니다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라 같이 근무는 힘들것 같은데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1. 위 이유만으로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2.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해야 하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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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급여문제 전문가님 의견듣고 상담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핵심 궁금: 차액이 얼마나되는지 퇴직금은 그금액으로 받는지당연 가게가 없어지는건데 실업급여는 나오는건지가 궁금합니다그만두고나서 상담을하고싶습니다 1.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계산이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휴게시간 중요), 급여명세서, 출퇴근내역, 통장입금내역, 각종 근로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가 차액 계산에 큰 영향을 줍니다.실제 받아야 하는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니, 상시 5인 이상 여부 부터 판단하고,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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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였습니다.약 1년여가량 근무하였고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고 다른일자리를 알아보려고합니다.1년 1~2개월 근무하였으며 4대보험은 다 납부하였고 등본상 아버지와 동거아니고 서로 다른주소로 등록되어있습니다.여기저기 많이 찾아보았고 회사 세무사에게도 물어보았는데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서 질문합니다.1. 부부, 자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렵습니다.본인이 실제 근로자임을 입증하여 가입하셔야 합니다.반면에, 형제는 가입이 어렵지 않습니다.2.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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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한달단기알바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에서 6개월 직원으로 일한 뒤 , 자진퇴사를 하고b에서 1개월 단기 알바나, 1개월 계약직알바로 일을 하고 계약만료로 끝난다면 실업급여조건에 충족이 될까요?1. 네. 두 곳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주5일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최종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면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받으려면 일용근로자로 90일은 일해야된다고 봐서 문의드려요!2. 계약직은 일용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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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일을 주중 운영일 근무(회사 사정상 주중 출근일이 유동적이며 운영일 사전통보 하여 출근하도록함 )로 하였으며, 주휴일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로 작성하였고, 일반적으로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주5일 근무시 토일요일 모두 휴일수당을 지급 하고 있었습니다.이 경우 예를들어 주중 3일만 출근하고 2일은 회사사정으로 출근하지 않게 될 경우 주휴수당을 토 일요일 모두 지급하는게 맞는것인지 지급해야 한다면 주중4일 출근과 주중5일 출근시 발생하는 주휴수당 금액도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 회사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면 이는 주휴수당 발생여부 판단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0원 아니면 발생입니다. 발생이 되면 금액은 동일합니다.(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최대 8시간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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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인 근로자의 재직증명서 청구에 대한 회사의 발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증명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보통 재직증명서는 회사 경력을 인정하는 서류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은 퇴사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위해서 이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직증명서는 퇴사한 자에 대하여서만 발급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재직 중에 요청하더라도 무조건 발급해줘야 하나요?1. 네. 재직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해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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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비직과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보통 감단근로자라 하는거 같은데, 감단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분들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이 안되도 법 위반이 아닐까요? 법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 궁금합니다.1. 네. 감단승인을 받으면 휴게, 휴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니, 법 위반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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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확정 후 이직 회사에서 입사취소..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오늘 갑자기 최종적으로 입사가 취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현 직장에는 저를 대체할 인력이 들어와 있고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졸지에 백수가 되었고 현직장도 제 발로 퇴사를 해서 실업급여도 못받을 것 같은데 혹시 현 상황에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1. 네. 최종합격후 입사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해고일로 3개월내에 신청하셔야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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