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일을 주중 운영일 근무(회사 사정상 주중 출근일이 유동적이며 운영일 사전통보 하여 출근하도록함 )로 하였으며, 주휴일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로 작성하였고, 일반적으로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주5일 근무시 토일요일 모두 휴일수당을 지급 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예를들어 주중 3일만 출근하고 2일은 회사사정으로 출근하지 않게 될 경우 주휴수당을 토 일요일 모두 지급하는게 맞는것인지 지급해야 한다면 주중4일 출근과 주중5일 출근시 발생하는 주휴수당 금액도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회사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면 이는 주휴수당 발생여부 판단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0원 아니면 발생입니다. 발생이 되면 금액은 동일합니다.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최대 8시간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