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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두더지193
우람한두더지19321.06.14

주휴수당 지급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지급관련해서 질의드릴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일을 주중 운영일 근무(회사 사정상 주중 출근일이 유동적이며 운영일 사전통보 하여 출근하도록함 )로 하였으며, 주휴일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로 작성하였고, 일반적으로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주5일 근무시 토일요일 모두 휴일수당을 지급 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예를들어 주중 3일만 출근하고 2일은 회사사정으로 출근하지 않게 될 경우 주휴수당을 토 일요일 모두 지급하는게 맞는것인지 지급해야 한다면 주중4일 출근과 주중5일 출근시 발생하는 주휴수당 금액도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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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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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업주와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제공을 못하였다 하더라도 해당주의 나머지 일자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은 정상근무와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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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주중에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관계없이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일을 토/일요일 2일로 정한 경우에는 2일분의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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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당초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며 연장근로시간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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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해 출근하지 못한것이므로, 개근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금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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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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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근로자 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회사 사정으로 쉰 경우에는 개근으로 봐야 합니다. 이렇게 개근한 경우에는 실근로일수의 차이에 따라 주휴수당액수가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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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❶ 1주 15시간이상 근무를 하며 ❷소정근로일의 개근을 하고 ❸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루의 소정근로 대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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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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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일을 주중 운영일 근무(회사 사정상 주중 출근일이 유동적이며 운영일 사전통보 하여 출근하도록함 )로 하였으며, 주휴일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로 작성하였고, 일반적으로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주5일 근무시 토일요일 모두 휴일수당을 지급 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예를들어 주중 3일만 출근하고 2일은 회사사정으로 출근하지 않게 될 경우 주휴수당을 토 일요일 모두 지급하는게 맞는것인지 지급해야 한다면 주중4일 출근과 주중5일 출근시 발생하는 주휴수당 금액도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회사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면 이는 주휴수당 발생여부 판단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0원 아니면 발생입니다. 발생이 되면 금액은 동일합니다.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최대 8시간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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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들어 주중 3일만 출근하고 2일은 회사사정으로 출근하지 않게 될 경우 주휴수당을 토 일요일 모두 지급하는게 맞는것인지 지급해야 한다면 주중4일 출근과 주중5일 출근시 발생하는 주휴수당 금액도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휴일은 1주중 하루에 해당합니다. 이틀을 모두 주휴일로 작성한 것은 오기로 보이며,

    주3일근무, 2일 회사사정 휴업 / 주4일근무,회사사정1일휴업 / 주5일 근무/

    모두 개근에 해당하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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