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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4

재직중인 근로자의 재직증명서 청구에 대한 회사의 발급 의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재직증명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보통 재직증명서는 회사 경력을 인정하는 서류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은 퇴사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위해서 이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직증명서는 퇴사한 자에 대하여서만 발급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재직 중에 요청하더라도 무조건 발급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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