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인 근로자의 재직증명서 청구에 대한 회사의 발급 의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재직증명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보통 재직증명서는 회사 경력을 인정하는 서류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은 퇴사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위해서 이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직증명서는 퇴사한 자에 대하여서만 발급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재직 중에 요청하더라도 무조건 발급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여기서의 사용증명서는 반드시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재직증명서를 청구하면 회사는 이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증명서는 재직중에도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직중인 근로자라도 재직증명서를 요구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중에 요청하더라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단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따라서, 재직중인 근로자라도 동법 동조에 의한 사용증명서를 요구 할 수 있다고 사료됨.(근기68207-2459)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근기68207-2459)
근로기준법 제3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단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따라서, 재직중인 근로자라도 동법 동조에 의한 사용증명서를 요구 할 수 있다고 사료됨.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퇴직한 후라도 증명서를 요청하면 내주어야하며, 재직중인자는 당연히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퇴직한 후라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직 중에도 재직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중인 근로자의 재직증명서 청구에 대한 회사의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회사는 인사기록은 3년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재직중인 자 뿐만 아니라 퇴사한자에게도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재직증명서는 회사 경력을 인정하는 서류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은 퇴사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위해서 이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직증명서는 퇴사한 자에 대하여서만 발급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재직 중에 요청하더라도 무조건 발급해줘야 하나요?
☞ 재직증명서는 퇴사하더라도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증명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보통 재직증명서는 회사 경력을 인정하는 서류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은 퇴사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위해서 이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직증명서는 퇴사한 자에 대하여서만 발급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재직 중에 요청하더라도 무조건 발급해줘야 하나요?
1. 네. 재직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해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한 사용증명서는 반드시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동 법령에 따라 근로자는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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