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근무후 상용직으로 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으로 40일 근무한 뒤 이직하여 알바를 구해 나머지 피보험기간 14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면 이러한 경우에도 피보험기간 180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1.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합니다.합산해서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단, 이후 알바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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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특근 문의 급여 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 특근시 8:00~17:00 근무하였다면최저임금으로 1.5로 계산하는건 알고있지만특근도 시간외 17:00시 이후 근무하게되면급여 계산법이 어떻게되나요?×2 로 계산해서 받나요? 아님 1.5인데 시간기준이있는건가요?1. 네. 그냥 전체 근로시간 1.5배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은 전체가 연장근로입니다.전체 1.5배만 합니다.일요일에 근무하면 조금 다릅니다.8시간까지 1.5배, 8시간 이후분은 2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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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외 업무로 퇴직 시 실업급여 자격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 변경으로 거절하였으나 원래 근무시간(5시-13시) 근무로 해주겠다며 근속을 권유하더니 작년 올해부터는 아예 퇴근 후 18시까지 전화업무를 하는 것을 포함하여 업무조정을 하고 있습니다.위 사유로 퇴사를 할 경우, 근로조건변경에 의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될까요?1. 아래에 해당하면 자발적 이직을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먼저 고용센터, 고용노동청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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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근로자가 거부하여 가입하지않을때 과태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않아서 4대보험가입을 하지않았는데 추후에4대보험 미가입으로 사용자가 과태료를 낼수있나요??? 아니면 근로자본인이 신고하지않는다면 미가입으로 문제되지는 않는건가요?1. 네.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그런 근로자는 채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채용한다면 리스크를 감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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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 받는조건이 부족한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학교tlo를 약 6개월 정도 하고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155일로 책정됐고180일 중에서 25일이 부족하여 채우려고 하는데현재 4대보험 되는 서비스직 주말알바를 통하여나머지 25일을 채우려 하는데 180일을 채우는데문제없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채우시면 됩니다.그리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됩니다.최종 근무지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조금 다릅니다. 아래 참고하세요.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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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리,연차미사용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사업장이 여태까지 연차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금 정리중인데 연도별로 정리하다보니 연차를 덜 사용하신 분들이 있더라구요제가 궁금한건1. 2019년도에 발생한 연차보다 사용한 연차가 1개가 더 많다면, 2020년도에 연차를 1개 덜 사용하게 하면 문제가 될까요?당사자간에 합의하면 가능할 것입니다.2.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했을 때, 그 당시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건가요?네. 연차휴가는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데 바로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3. 연차미사용수당은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16.01.01에 입사한 근로자의 2017.01.01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네. 맞습니다. 청구권이 소멸되었습니다.그러나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고소하면 처벌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4. 연차미사용수당 소멸시효는 재직자들에게도 해당되나요?연차수당으로 전환된 날로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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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몇개를 주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6월 17일에 입사하였습니다.년차사용은 하나도 안했구요.연차수당을 지급해야되는데요.연차수당을 몇개를 주면 되나요??2017년 개정법이린게 있던데요몇개를 주는건가요,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된,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연차휴가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개정법을 적용합니다.아래처럼 발생하고 각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이니 참고하세요.2019년 6월 17일에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20.6.17)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21.6.17)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연차휴가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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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전에 받지못한임금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해서 체불된임금 지급해달라하였고 사장님은 알겠다하면서 3년이지났는데 친구가 지쳐서 안받겠다네요 큰돈은아니더라도 받아야할건받아야하는거같은데 3년전임금이라 못받는건가요?1. 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중단되지 않았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그러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고소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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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유급휴가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생활을 하면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만약 병가가 발생해서 한달정도 병가를 쓰게 될경우 기준이 궁금합니다. 병가시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무급휴가,유급휴가 정확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1.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 그래서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로 정할 수 있습니다.유급, 무급여부 등을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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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계약금액보다 더 납부할시 차액 만큼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매달 4대보험을 사후정산중입니다. 위탁을 받은 업체와 처음 계약한 4대보험(건강,국민연금)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에 대해 정산하고 있으나 정산보험료를 더 납부하는 경우는 차액에 대해 정산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계약 금액보다 더 납부한 보험료 차액에 대해서 정산을 받을수 있나여?1. 네. 4대보험료중 건강, 고용, 산재는 매년 보수총액신고를 통해서 정산하게 됩니다. 별도 정산할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등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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