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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푸들98
털털한푸들9821.06.07

퇴직시 남은 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퇴사할 직원이 잔여 휴가가 10일정도 남아있으면 급여 및 퇴직금 계산에 남은 연차일수 만큼 계산해서 지급해야되는건가요?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될 경우 6월급여 포함시키면 되는건가요?

만약 직원이 30일까지 근무를 하지 않고, 남은 잔여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며, 퇴직금 지급 시기는 퇴사후 15일 이내로 지급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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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하는 근로자의 잔여연차가 있는 경우 퇴직 전 해당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진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주셔야 하며, 퇴직시 발생하는 임금금품으로서 퇴직금과 함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퇴직시에 발생되는 것이기에 퇴직금 산정시 3/12으로 반영하는 연차수당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 전 1년 내에 수령한 부분이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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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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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중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퇴사월의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차수당의 정산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품

    청산은 근로자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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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0일에 대하여는 퇴사월의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나,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때에는 이를 부여하고 퇴사처리 해야 할 것입니다.

    •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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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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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기간은 퇴직 후 14일 이내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발생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이전에 발생하여 소진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금이 포함하여 계산 후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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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할 직원이 잔여 휴가가 10일정도 남아있으면 급여 및 퇴직금 계산에 남은 연차일수 만큼 계산해서 지급해야되는건가요?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될 경우 6월급여 포함시키면 되는건가요?

    급여에 연차미사용수당을 같이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이 합산되는 연차는별도 산정해봐야합니다.

    만약 직원이 30일까지 근무를 하지 않고, 남은 잔여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며, 퇴직금 지급 시기는 퇴사후 15일 이내로 지급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자와 합의된다면 연차를 모두소진하고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사로부터 14일이내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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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시에 비로소 미사용수당으로 받게 되는 연차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입니다.

    퇴사 시에 비로소 지급받는 미사용 수당은 6월 급여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빼야합니다. 근로자가 퇴사 전에 잔여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일이 아니라 14일 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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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후 남은 연차일수만큼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30일까지 근무를 하지 않고 잔여연차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며,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전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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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할 무렵에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이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고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전부 사용하겠다고 할 경우 회사가 허용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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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할 직원이 잔여 휴가가 10일정도 남아있으면 급여 및 퇴직금 계산에 남은 연차일수 만큼 계산해서 지급해야되는건가요?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될 경우 6월급여 포함시키면 되는건가요?

    1. 연차수당을 별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지금 남아 있는 연차휴가가 아니라, 1년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만약 직원이 30일까지 근무를 하지 않고, 남은 잔여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며, 퇴직금 지급 시기는 퇴사후 15일 이내로 지급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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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고 회사가 연차촉진을 하지 않아 연차가 그대로 담은 경우, 연차 하나의 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즉,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8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면 8,720 * 8시간 이 됩니다.

    이 연차유급휴가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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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퇴사 전에 잔여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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