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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털털한푸들98
털털한푸들98
21.06.07

퇴직시 남은 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퇴사할 직원이 잔여 휴가가 10일정도 남아있으면 급여 및 퇴직금 계산에 남은 연차일수 만큼 계산해서 지급해야되는건가요?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될 경우 6월급여 포함시키면 되는건가요?

만약 직원이 30일까지 근무를 하지 않고, 남은 잔여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며, 퇴직금 지급 시기는 퇴사후 15일 이내로 지급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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