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할 직원이 잔여 휴가가 10일정도 남아있으면 급여 및 퇴직금 계산에 남은 연차일수 만큼 계산해서 지급해야되는건가요?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될 경우 6월급여 포함시키면 되는건가요?
1. 연차수당을 별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지금 남아 있는 연차휴가가 아니라, 1년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만약 직원이 30일까지 근무를 하지 않고, 남은 잔여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며, 퇴직금 지급 시기는 퇴사후 15일 이내로 지급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