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로제 관련 근로자대표의 범위는?

2021. 06. 07. 16:02

주52시간에 따른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대표에 정규직, 무기계약직은 포함하겠지만

계약직, 비정규직도 포함될 수 있는가요?

관련 내용이 없어서 질문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사용 근로자수의 산정을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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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입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만큼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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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 대표는 일용직/상용직/임시직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당연히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하므로, 하나의 사업이 수 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시간제도를 사업 단위로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대표는 사업 단위로 선정하고, 또는 일부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하면 사업장 단위로 선정해야 함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일부 부서에만 적용하고자 하더라도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2021. 06. 0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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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법한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를 거쳤다면 계약직, 비정규직도 근로자대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나 방법을 결정하고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였다면

        근로자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 06. 0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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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에 따른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대표에 정규직, 무기계약직은 포함하겠지만

          계약직, 비정규직도 포함될 수 있는가요?

          관련 내용이 없어서 질문합니다.

          1. 네. 근로자대표는 계약직, 비정규직도 모두 포함해서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6. 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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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직, 비정규직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계약직이 포함되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2021. 06. 0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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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유연근로시간제도의 시행 요건이 되는 근로자대표의 합의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의 자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등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대표의 자격이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2021. 06. 0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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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직과, 비정규직은 계약을 체결할 때 다르게 작성할 수는 있으나, 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유연근무제에 대하여 차별을 느낀다면 기간제법 8조의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을 협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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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 관련된 근로자범위는 "전체 근로자" 중 "사용자에 포함되는 자"를 "제외"한 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 선거권과 근로자대표 자격을 갖는 근로자의 범위에는 계약직,비정규직도 포함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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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어떤 근무형태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한정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근로자들이 자신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하면 문제 없습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회사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1. 06. 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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