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매달 4대보험을 사후정산중입니다. 위탁을 받은 업체와 처음 계약한 4대보험(건강,국민연금)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에 대해 정산하고 있으나 정산보험료를 더 납부하는 경우는 차액에 대해 정산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계약 금액보다 더 납부한 보험료 차액에 대해서 정산을 받을수 있나여?
1. 네. 4대보험료중 건강, 고용, 산재는 매년 보수총액신고를 통해서 정산하게 됩니다. 별도 정산할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등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