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 보험 계약금액보다 더 납부할시 차액 만큼 돌려받을수 있나요?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매달 4대보험을 사후정산중입니다. 위탁을 받은 업체와 처음 계약한 4대보험(건강,국민연금)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에 대해 정산하고 있으나 정산보험료를 더 납부하는 경우는 차액에 대해 정산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계약 금액보다 더 납부한 보험료 차액에 대해서 정산을 받을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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