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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푸들275
깨끗한푸들27521.06.07

무급휴가,유급휴가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회사생활을 하면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만약 병가가 발생해서 한달정도 병가를 쓰게 될경우 기준이 궁금합니다. 병가시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

무급휴가,유급휴가 정확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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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의 경우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에 대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무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일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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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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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유급으로 보장한다고

    규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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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병가에 관하여 유급으로 부여할지 여부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무급으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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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병가에 대한 별도의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 기간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 또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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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생활을 하면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만약 병가가 발생해서 한달정도 병가를 쓰게 될경우 기준이 궁금합니다. 병가시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

    무급휴가,유급휴가 정확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1.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그래서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유급, 무급여부 등을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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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시 유급인지 무급인지 여부는 회사 내규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병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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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병가를 사용하였다면 무급휴가이며,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병가를 사용하게 될 경우 산재 승인 후 유급으로 병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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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일반 병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는 해당 기간, 유급 또는 무급 여부 등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유무급 여부, 기간 등을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며, 회사의 방침(취업규칙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 규정에서 요건, 시기 등을 충족하신다면 병가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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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병가는 무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은 위에서 언급한 연차휴가나 사규에 별도로 정해진 휴가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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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병가가 적용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병가의 유무급 여부 및 유급이라면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 등에 대한 사항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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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병가에 대해 어떻게 규정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에서 유급휴가로 정한 경우(연차휴가, 출산휴가 등)는 유급이고, 법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유급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무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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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병가가 발생해서 한달정도 병가를 쓰게 될경우 기준이 궁금합니다. 병가시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

    무급휴가,유급휴가 정확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내부규정에서 병가를 규정한 경우 사업주는 이에따라 병가를 부여할 수 잇을 것입니다.

    또한 유급무급인지 여부도 내부규정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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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인 병가에 대해선 노동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유·무급 여부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의 내용을 우선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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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의 경우 법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법정휴가가 아니라 노사간 약속에 의해 부여하는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병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대하여는 사업장 내규에 따라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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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가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휴일 등 법에서 정한 법정휴일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병가로 휴직신청을 할 때 유급휴가를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이를 유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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