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로제 관련 근로자대표의 범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에 따른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그런데 근로자대표에 정규직, 무기계약직은 포함하겠지만계약직, 비정규직도 포함될 수 있는가요?관련 내용이 없어서 질문합니다.1. 네. 근로자대표는 계약직, 비정규직도 모두 포함해서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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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드려요 5인미만사업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 2019년2월1일부터 2021년 6월 29일까지 근무하기로했어요 근로계약서에는 21년 6월 30일로부터 계약종료함 이라고 적혀있구요 처음 입사할때 한번 근로계약서 그렇게 작성하고 이후에 다시 작성한적은 없어요 다른계약직분들은 1년에한번씩 하신다고 하더라구요(21,6,30으로 정한이유는 19년 당시에 제가 21년까지밖에 일할수없는 상태였지만 지금은 가능해요 업장쪽에서는 재계약 따로 말씀안하시고 이대로 종료처리하실꺼구요) 저에게 계약종료되니까 실업급여 알아볼수있음 알아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알아보던 도중에 4대보험 등록시 근로의기한이없는(정규직) 비정규직 택하는것중 저는 정규직으로 되있다고 하는데 제가 실업급여 신청할때 문제될만한것이 있나요?1.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이미 2년을 넘었으니 계약만료로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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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할 직원이 잔여 휴가가 10일정도 남아있으면 급여 및 퇴직금 계산에 남은 연차일수 만큼 계산해서 지급해야되는건가요?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될 경우 6월급여 포함시키면 되는건가요?1. 연차수당을 별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지금 남아 있는 연차휴가가 아니라, 1년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만약 직원이 30일까지 근무를 하지 않고, 남은 잔여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며, 퇴직금 지급 시기는 퇴사후 15일 이내로 지급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2.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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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자격 미달로인한 실업수당 미신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은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지 신청 요건이 된다고 합니다.그런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만족하는 일수에 미달하더라도 규정된 교육등을 이수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보다 정확한 실무자님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1.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2. 본인의 고용보험가입이력 개인정보를 확인하시고 고용센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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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출퇴근 시간 증가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전에서 회사를 다니고 거주 하다가 결혼으로 인해서 오창으로 이사를 가게되었어요. 시외버스 타고 다닐시 편도 50분정도이고 내려서 시내버스 타고 다니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시외버스 시간도 대전에서 출발하는 막차가 16:30분이라 출퇴근이 어려워 자발적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1. 아래에 해당하면 자진퇴사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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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휴가 임금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얼마전 퇴사를 했는데요.근로계약서에는 1년 근무를 못 채우고 나갈 시 인센티브 반환을 해야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1. 이러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데 제가 1년을 못채우고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근데 제가 인센티브라고 받은 것은 명절비10만원과 수고했다고 준 3만원이 있는데요.근데 대표님꼐서는 유급휴가를 언급하시면서제가 쉬었던 날들을 계산해서 돈을 줘야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이런경우 제가 휴가보낸 날 만큼 계산을 해서 줘야하나요?그리고 준다고 했을 때, 생일휴가 이틀과 점심출근 4일을 해서 총 9시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이렇게만 주면 될까요?재택근무는 이틀했는데 그건 대표님이 재택근무 하자고 하셔서 한거거든요...이 돈을 대표님꼐 안드리면 월급을 못준다고 하시는데..2. 주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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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직장과 합산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근무지가 비자발적 퇴사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최종 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되고 그 전 근무지와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면 180일이 넘는데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1. 네. 합산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전 회사의 가입기간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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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수당 계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하루8시간 휴게시간60분으로 최저시급으로 기본급받았습니다근데 이번에 다시 계약서 작성하는데 하루6시간 휴게시간180분으로 바뀌는데 기본급은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궁금한점이근무시간이 줄었는데 기본급이 똑같으면 시급이 오른걸로 계산하면 될까요?(연장수당과 연차수당 관련성때문)그리고연장수당도 기존 8시간 근무후에 연장근무할시 발생이 되었는데이번에 근무시간이 6시간으로 바뀌게되면 2시간더 근무후(하루8시간채우고) 그 이후에 연장수당이 발생되나요? 아니면 똑같이 6시간근무후 이후에 바로 연장수당이 발생되나요?1. 근로시간이 6시간이라서 주30시간을 근무하는데, 기본급이 동일하면 시급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2. 6시간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이 시간보다 더 근무하면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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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임금상당액에 각종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에위4가지가 포함되서 계산되나요??2. 포함된다면, 만약 회사측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으로,수당은 안주겠다, 기본급만 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네. 근무하였으면 받았을 임금이 포함됩니다.기본급 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이루어졌던 연장근로에 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됩니다.위 4가지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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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사유 계약만료 및 사직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5월까지 계약이었는데 인수인계문제로 6월까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러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사직서를 쓰라고하시는데 그러면 실업급여신청에 문제가 되지않나요?1.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면, 사직서는 절대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것이라고 알리시고,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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