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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바다사자219
조용한바다사자219

시간외 근무수당 계산어떻게하나요?

기존에 하루8시간 휴게시간60분으로 최저시급으로 기본급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계약서 작성하는데 하루6시간 휴게시간180분으로 바뀌는데 기본급은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궁금한점이

근무시간이 줄었는데 기본급이 똑같으면 시급이 오른걸로 계산하면 될까요?(연장수당과 연차수당 관련성때문)

그리고

연장수당도 기존 8시간 근무후에 연장근무할시 발생이 되었는데

이번에 근무시간이 6시간으로 바뀌게되면 2시간더 근무후(하루8시간채우고) 그 이후에 연장수당이 발생되나요? 아니면 똑같이 6시간근무후 이후에 바로 연장수당이 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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