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무수당 계산어떻게하나요?
기존에 하루8시간 휴게시간60분으로 최저시급으로 기본급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계약서 작성하는데 하루6시간 휴게시간180분으로 바뀌는데 기본급은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궁금한점이
근무시간이 줄었는데 기본급이 똑같으면 시급이 오른걸로 계산하면 될까요?(연장수당과 연차수당 관련성때문)
그리고
연장수당도 기존 8시간 근무후에 연장근무할시 발생이 되었는데
이번에 근무시간이 6시간으로 바뀌게되면 2시간더 근무후(하루8시간채우고) 그 이후에 연장수당이 발생되나요? 아니면 똑같이 6시간근무후 이후에 바로 연장수당이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임금은 기존과 동일하나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시급은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2. 법내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시간인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하는 바, 법내연장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제1항의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기법 제2조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질문자님보다 많이 근로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일 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때에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하루8시간 휴게시간60분으로 최저시급으로 기본급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계약서 작성하는데 하루6시간 휴게시간180분으로 바뀌는데 기본급은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궁금한점이
근무시간이 줄었는데 기본급이 똑같으면 시급이 오른걸로 계산하면 될까요?(연장수당과 연차수당 관련성때문)
그리고
연장수당도 기존 8시간 근무후에 연장근무할시 발생이 되었는데
이번에 근무시간이 6시간으로 바뀌게되면 2시간더 근무후(하루8시간채우고) 그 이후에 연장수당이 발생되나요? 아니면 똑같이 6시간근무후 이후에 바로 연장수당이 발생되나요?
1. 근로시간이 6시간이라서 주30시간을 근무하는데, 기본급이 동일하면 시급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2. 6시간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이 시간보다 더 근무하면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시급이 상승한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수당들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에 1일 8시간씩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존재하는 경우 선생님은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6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수당은 주 40시간 이상 또는 일 8시간 이상 근로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떄문에 6시간 근무 후 2시간을 추가로 근무한다 하더라도 연장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근무시간이 줄었는데 시급이 같다면 시급이 오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근로시간이 줄어들었는데 임금액수가 동일하다면 임금이 인상된 효과가 발생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이므로 6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6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근로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이 줄었는데 기본급이 똑같으면 시급이 오른걸로 계산하면 될까요?
적법한 변경이라면 시급이 오르게됩니다.
연장수당도 기존 8시간 근무후에 연장근무할시 발생이 되었는데
이번에 근무시간이 6시간으로 바뀌게되면 2시간더 근무후(하루8시간채우고) 그 이후에 연장수당이 발생되나요? 아니면 똑같이 6시간근무후 이후에 바로 연장수당이 발생되나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것인 바, 통상근로자가 존재하고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서 초과근로에 대해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이 높아진것으로 볼수 있으며, 6시간 초과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 발생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이 오른 걸로 계산하면 됩니다.
5인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면 소정근로시간(6시간)초과~ 8시간 이하 시간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간제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면 6시간 초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선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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