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파견 계약직(최저시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 입사일 : 2020.03.15 / 퇴사일: 2021. 6. 23 이렇게 근무를 할 것 같아요.
회사에 퇴사를 6월 23일에 한다고 말하니 6월 23일(수)에 퇴사를 하면 그 주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6월20일 일요일에 퇴사를 해야지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데 ;;; 제가 6월 20일자로 퇴사를 하면 그 주 주휴수당까지 월급으로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1. 아래 주휴수당 요건을 참고하세요.
마지막주는 개근해도 다음주의 근로가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