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여름휴가 일정을 잡고 연차소진한다고 전체공지 하였을때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지한 일자에 휴가를 가지않고 원하는 날에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ex) 9월6~9월8일까지(3일) 연차소진 여름휴가 진행.
회사규칙에는 여름휴가에 관련된 별도 규정이 없음.
근로자들의 동의서를 추후 받아감(자율적으로 합의한것이 아닌 강제성의 성격이 더 강할경우)
회사에서 이렇게 여름휴가를 진행하는게 정당한건지요?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1. 네.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대체하려면 아래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가 서명해서 뽑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