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를 연차소진하여 진행할때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여름휴가 일정을 잡고 연차소진한다고 전체공지 하였을때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지한 일자에 휴가를 가지않고 원하는 날에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ex) 9월6~9월8일까지(3일) 연차소진 여름휴가 진행.
회사규칙에는 여름휴가에 관련된 별도 규정이 없음.
근로자들의 동의서를 추후 받아감(자율적으로 합의한것이 아닌 강제성의 성격이 더 강할경우)
회사에서 이렇게 여름휴가를 진행하는게 정당한건지요?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써, 귀 질의와 같이 단순히 여름휴가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귀 근로자께서 동의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며, 만약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부동의를 이유로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다면 그 인사조치에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차휴가 대체제도란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당 부분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에 여름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여름휴가 명목의 휴가를 부여하면서 각 근로자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즉,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고,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하고 추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여름휴가 일정을 잡고 연차소진한다고 전체공지 하였을때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지한 일자에 휴가를 가지않고 원하는 날에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ex) 9월6~9월8일까지(3일) 연차소진 여름휴가 진행.
회사규칙에는 여름휴가에 관련된 별도 규정이 없음.
근로자들의 동의서를 추후 받아감(자율적으로 합의한것이 아닌 강제성의 성격이 더 강할경우)
회사에서 이렇게 여름휴가를 진행하는게 정당한건지요?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1. 네.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대체하려면 아래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가 서명해서 뽑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니라면,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킬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대체를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과반수만으로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3.단, 질의와 같은 경우 동의서 상 연차휴가 사용의 신청을 내용으로 한다면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강제로 작성한 경우에는 강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연차는 당연히 발생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관공서에서 정한휴일은 5인~29인에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통해 연차대체합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 이외에 여름휴가를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여름휴가는 회사 취업규칙에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여름휴가에 관하여 명시되어있는 것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해야합니다.
강제 동의서 작성은 위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대체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과반수 동의로는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들의 동의서를 받아간 것으로는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강제로 받아간 것이면 더더욱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차휴가의 대체에 관한 질문입니다.
연차휴가 대체는 소정근로일을 쉬는 대신에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휴가를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유효합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휴무시킬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