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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제비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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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연차소진하여 진행할때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여름휴가 일정을 잡고 연차소진한다고 전체공지 하였을때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지한 일자에 휴가를 가지않고 원하는 날에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ex) 9월6~9월8일까지(3일) 연차소진 여름휴가 진행.

회사규칙에는 여름휴가에 관련된 별도 규정이 없음.

근로자들의 동의서를 추후 받아감(자율적으로 합의한것이 아닌 강제성의 성격이 더 강할경우)

회사에서 이렇게 여름휴가를 진행하는게 정당한건지요?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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