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한테는 실업급여조건이 추가로붙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학생들 중 실업급여를 받는 친구들이 있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기본 실업급여 조건이 되도 대학생들을 실업급여조건이 또 붙는건가요??? 아니면잘못알고있는건가요??1. 네. 대학생도 일반적인 요건을 만족하면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대학생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구직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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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중 연금보험 이중가입하면 나중에연금 더받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한거라고 알고있는데 그러면 정년퇴직인가 할때 연금나올때 있잖아요?? 그때 이중가입으로 연금납부하였으니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건가요?1. 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됩니다.2.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중 월소득액에 따라서 연금액이 산정됩니다.국민연금을 더 많이 납입하게 되므로,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업장에서 각각 1개월을 납부해도 2개월 납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기간은 1개월이 됩니다.즉, 가입기간은 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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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직원들 월2회휴무인데 근로법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마트 직원들 월 2회 휴무인거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법적으로 1주에 1회 휴일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법 위반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때 휴일수당 지급하면 되는건가요?1. 네. 1주일에 1일 이상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휴일에 근로를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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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평균임금의차이가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어떨때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어떨때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왜이렇게 어렵게 계산을 하는지 근로자들은 이런거 다 알기 어려운데 왜이렇게하는건가요1. 네. 차이가 있습니다.통상임금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거나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계산시 사용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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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받을수있는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도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는데 진짜 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 가입이 안된다 했는데 고용보험이 없이 어떻게 실업급여가 가능한거죠?1.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급요건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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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휴게시간에 발생하면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는 업무 외에 휴게시간에도 승인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휴게시간에 커피만들다가 뜨거운물 흘려서 화상을 입었는데 며칠동안 근무를 못하게되면 이것도 산재가 가능한가요??1. 네. 휴게시간의 사고에 대해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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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거부 시 회사는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입증해야하며 사업주는 어떻게 처벌되는건가요?? 이는 어떻게 입증하여야 할지 고민입니다.1.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사업주)와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카톡,메일,메세지,서류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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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불리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회사에서 포괄임금제 폐지라는 기사를봤는데 개인적으로 포괄임금제는 야근을하지않아도 임금을 받을수있다고알고있는데 그럼 근로자에게 유리한거아닌가요??? 포괄임금제 폐지라는걸보니 회사가 유리하다말하는거같은데 뭔가요??1. 유불리 없습니다.포괄임금제라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합니다.실제 근로한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포함하고 있어야 함) 근로계약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시키면 포괄임금제라고 해도, 추가수당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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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중 단기간 일을 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 실업급여 3월부터 7월까지 수령중4월초에 취업하여 4월말에 자진퇴사위와 같을 시원래 받을 수 있었던 5월 6월 7월 기간동안의 실업급여는 소멸되는건지 궁금합니다.1.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해당 소득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담당자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미신고시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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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산정 부탁드립니다. 얼마이상으로 책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월급산정하려고합니다.한달에 2번 휴무고 아래는 근무시간입니다.평일은 5시간근무(16:00-21:00)주말은 12시간근무(09:00-21:00)얼마로 책정해야하나요?사대보험은 얼마가 나오나요?1. 휴게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에 따라서 계산이 많이 달라집니다.(근로조건을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식시시간등 휴게시간을 정하고 실제로 쉴 수 있게 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사대보험료, 근로소득세는 "실수령액 계산기" 검색하셔서 모의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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