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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갸름한비버7
갸름한비버7
21.06.06

구인광고상 명시된 것과 근무 조건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구인 광고상 10키로미만 규격 상품이라 적혀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그런 내용이 따로 없고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10키로는 기본이고

15키로 이상의 물건들이 허다합니다.

규격 또한 서랍장 티비 메트리스 같이 말도 안되는 큰 물건에 치여 살다보니 잦은 부상과 고질병이 동반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따로 산재처리나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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