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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비버7
갸름한비버721.06.06

구인광고상 명시된 것과 근무 조건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구인 광고상 10키로미만 규격 상품이라 적혀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그런 내용이 따로 없고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10키로는 기본이고

15키로 이상의 물건들이 허다합니다.

규격 또한 서랍장 티비 메트리스 같이 말도 안되는 큰 물건에 치여 살다보니 잦은 부상과 고질병이 동반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따로 산재처리나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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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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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또한, 근로계약서상에도 채용공고와는 달리 10킬로 이상의 규격의 물건을 상하차 한다는 구체적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킬로 이상의 물건을 상하차할 의무도 없을 것입니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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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질문자님께서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통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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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규격 또한 서랍장 티비 메트리스 같이 말도 안되는 큰 물건에 치여 살다보니 잦은 부상과 고질병이 동반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따로 산재처리나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1. 과장, 허위 공고와 산재신청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2. 근무를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시는 경우,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을 앓는 경우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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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신 경우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몇 년 일하셨는지, 진단명이 어떠한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산재 승인 여부가 달라집니다.

    산재 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병원에서 받으시고(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대체로 병원에 양식이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느정도의 '경위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시며, 여러가지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질병 판정 위원회가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확한 상병 및 업무경력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을 산재로 인정받는 과정은 아직 까다로운 편입니다. 따라서 준비없이 바로 신청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신 후 잘 준비하셔서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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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채용시 명시된 조건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사업장으로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련 신고가능할 것입니다.

    2. 산재여부는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각종급여 신청해야할 것입니다.

    업무로 인해서 위 병증이 발생한 경우(병원기록 및 동종근로자의 병증 정도, 입사전 건강상태)

    산재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3일이상의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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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랍장, 티비, 매트리스 같은 것들에 운반하는 작업 등을 사진, 동영상 촬영등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셔서 산재처리용 소견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소견서와 함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산재신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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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인광고나 근로계약서상에 취급하는 물건의 중량에 대해 어떻게 표시되어 있건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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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업무로 재해가 발생한다면 산재승인을 받으실 수 있으나, 근로조건 위반으로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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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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