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맞았을때 회사에서 휴가를 지급하지않는건가요?? 아니면 연차처럼 몇인인상 사업장일시 의무고 몇인이하사업장일때 권고사항인건가요??? 주위에서 백신맞고 누구는 개인연차로썼고 누구는 회사에서연차지급했다해서요
현재 공기업및 대기업 몇몇 사에서는 공가처리 또는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있으나,
그외 사기업의 경우 이는 권고사항에 해당하므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할지 또는 무급휴가로 처리할 지는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