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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6.06

백신맞았을때 회사에서 휴가지급안하는건가요?

백신맞았을때 회사에서 휴가를 지급하지않는건가요?? 아니면 연차처럼 몇인인상 사업장일시 의무고 몇인이하사업장일때 권고사항인건가요??? 주위에서 백신맞고 누구는 개인연차로썼고 누구는 회사에서연차지급했다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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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기준으로 안내해드립니다.


    1. 백신 관련 휴가 부여 시 임금 처리 방법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와 마찬가지로 귀 근로자께서 근무하는 회사의 병가 규정에 따라 병가가 부여되면 됩니다. 예컨대, 회사 취업규칙에 무급으로 병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무급휴가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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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접종일에 대해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에 의무사항으로 정해지 바가 없기에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이 되게 됩니다. 회사의 재량에 따라 유급으로 병가 등을 부여해줄 수는 있으나 해당 부분이 의무사항은 아닌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백신휴가로 접종 후 이상징후가 있는 경우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휴가도 권고사항으로서 의무가 아닌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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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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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백신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며 이른 바 병가의 한 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백신휴가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정부는 사업장에 백신접종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있는 자에 대하여 유급휴가 또는 병가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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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유급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다면 사업장에서 해당 일자를

    무급(결근)으로 처리를 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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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기업에서 백신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뉴스에 방송되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생각하실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개인연차를 소진할지,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지급할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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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맞았을때 회사에서 휴가를 지급하지않는건가요?? 아니면 연차처럼 몇인인상 사업장일시 의무고 몇인이하사업장일때 권고사항인건가요??? 주위에서 백신맞고 누구는 개인연차로썼고 누구는 회사에서연차지급했다해서요

    ☞ 회사 사내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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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각 기업들에게 백신 휴가를 유급휴가로 부여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지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재량으로 연차유급휴가나 병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기업이 백신접종 관련 유급휴가를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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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2021.05.20)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지침을 보면 "사업주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 접종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종 다음날에 최대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여 유급휴가 부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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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맞았을때 회사에서 휴가를 지급하지않는건가요?? 아니면 연차처럼 몇인인상 사업장일시 의무고 몇인이하사업장일때 권고사항인건가요??? 주위에서 백신맞고 누구는 개인연차로썼고 누구는 회사에서연차지급했다해서요

    1. 네. 현재일 기준으로 법정휴가는 아닙니다. 유급휴가를 주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추진중임)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주면 좋겠으나(회사가 정할 수 있음), 부여하지 않는다고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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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휴가의 경우 현재 의무 휴가제도는 아니며 정부에서 도입을 권장하는 제도에 해당합니다. 백신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반드시 연차휴가 외 별도의 백신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연차휴가, 공가, 병가 등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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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부처는 백신 부작용 시 휴가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규정 등으로 주어진 휴가는 없으며, 필요시 회사 자체적으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개인의 연차를 소진해야겠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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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접종과 관련해서 휴가를 부여해야할 의무는 기업에게 없습니다. 다만, 회사별로 백신접종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유급휴일 등을 부여하고 있는 곳도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셔서 협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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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맞았을때 회사에서 휴가를 지급하지않는건가요?? 아니면 연차처럼 몇인인상 사업장일시 의무고 몇인이하사업장일때 권고사항인건가요??? 주위에서 백신맞고 누구는 개인연차로썼고 누구는 회사에서연차지급했다해서요

    현재 공기업및 대기업 몇몇 사에서는 공가처리 또는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있으나,

    그외 사기업의 경우 이는 권고사항에 해당하므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할지 또는 무급휴가로 처리할 지는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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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맞았을때 회사에서 휴가를 지급하지않는건가요?? 아니면 연차처럼 몇인인상 사업장일시 의무고 몇인이하사업장일때 권고사항인건가요???

    - 정책적으로 논의는 되고 있으나, 백신휴가에 대하여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저 권고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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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 회사가 반드시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정하지 않았다면 무급처리가 원칙이며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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