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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6.06

체당금제도에는 소액,일반이있던데 차이가뭔가요?

소액체당금제도가있고 일반체당금제도가있는데 이차이가뭔가요???? 일반체당금은 한도가 소액체당금보다 높은건가요???? 왜 이둘을 나눠서구분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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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 각 700만원 적용)
    ※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원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 판결 등 확정일이 ’17. 6. 30. 이전인 경우 최대 300만원
    ※ 판결 등 확정일이 ’19. 6. 30. 이전인 경우 최대 400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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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 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

    •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 '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상 도산인 경우

      -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

      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 '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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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는데 일반체당금은 회사가 망한 경우에 노동청에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고

    신청하는 제도이고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망하진 않았지만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 확정판결문을 첨부

    하여 신청하는 제도 입니다. 일반 체당금은 연령 등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고 소액체당금은 최대한도가 1000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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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제도가있고 일반체당금제도가있는데 이차이가뭔가요???? 일반체당금은 한도가 소액체당금보다 높은건가요???? 왜 이둘을 나눠서구분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소액체당금이 처리기간이 짧고 비용또한 적게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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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체당금을 사업자이 도산한 경우에 지급하고, 소액체당금은 도산하지 않아도 지급됩니다.

    일반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판상 도산(파산, 회생개시)이나 사실상 도산(노동청에서 도산등 사실인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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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체당금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을것,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신청하는 것이며,

    소액체당금은 지불할 능력이 있고 체불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때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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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소액체당금의 경우 체불금품이 확정되었으나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2.이와 달리 일반체당금의 경우 사업주가 도산, 폐업 상태에 이르러 임금 지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3.각 제도는 신청 요건과 절차, 지급한도를 달리하며, 통상 일반체당금의 지급한도가 소액체당금에 비하여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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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반체당금의 경우 회사도산 및 회생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 별도 절차를 통해서 지급받아야 하며,

    회사가 도산하지 않은 경우라면 일반체당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위 경우와 같이 법원 판결 또는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미리 일정한 액수한도내에서 신속하게 지급받을수 있도록 한 것이 소액체당금에 해당합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 받은이후 법률구조공단 통한 지급판결받아 근로복지공단 신청시 지급됩니다.

    다만 임금 퇴직금 합산 최대 1000만원 까지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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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한 절차가 다릅니다. 아래 법요건 참고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6. 4., 2014. 3. 24., 2015. 1. 20.>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5. 1. 20., 2020. 12. 8.>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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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청 절차에 따라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구분됩니다. 아래 요건 참고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6. 4., 2014. 3. 24., 2015. 1. 20.>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5. 1. 20., 2020. 12. 8.>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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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요건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일반 체당금만 있었습니다.

    이후에 소액 체당금이 생겼습니다.

    일반 체당금은 기업 도산시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도산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는 소액 체당금이 생긴것입니다. 일반 체당금은 법원에서 도산을 인정받거나, 고용노동청에서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소액 체당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서 체불확인받고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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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체당금의 한도는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최소 1,320만원에서 최대 2,10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2. 소액체당금의 경우 한도가 1,000만원이며 회사가 운영중이라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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