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받는동안 단기알바조차 할수없나요?

2021. 06. 06. 15:16

일주일에두번정도하는 편의점에서 근무를해줄수없냐고 하는데 3.3퍼센트공제를한다고하니 주저하게되어서 이렇게 질문올립니다.취직을빨리해야하는데 좀 충전하는기회를갖으면서 제대로된직장을찾기위해서 삼개월간 여유를갖을려고하니 지출할대가여기저기생기다보니 ..ㅠ


총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

이때 실업인정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에 대하여서만 실업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2021. 06. 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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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을 얻은 경우 실엽급여 신청시 신고를 하셔야 하며,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으며 자세한 부분은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

    2021. 06. 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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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임에도3.3공제하는 경우 많이 존재합니다.

      다만 월 60시간이상임에도 3.3공제하는 경우 추후 근로자가 4대보험 미신고를 이유로 신고시 과태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일하는것 자체가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2021. 06. 0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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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되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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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급될 실업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만약 신고를 안하고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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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동안에도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하여 실업급여액에서 공제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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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 중인 자에게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 기간중에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한 날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0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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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주일에두번정도하는 편의점에서 근무를해줄수없냐고 하는데 3.3퍼센트공제를한다고하니 주저하게되어서 이렇게 질문올립니다.취직을빨리해야하는데 좀 충전하는기회를갖으면서 제대로된직장을찾기위해서 삼개월간 여유를갖을려고하니 지출할대가여기저기생기다보니

                1. 실업급여 수급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2021. 06. 0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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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단기 알바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한 일수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근로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추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2021. 06. 0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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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2019.12.31 개정)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

                    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018.12.31 개정)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 :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2013.1.25 개정)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

                    한 경우는 제외한다) (2020.12.10 개정)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1. 06. 0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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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기간에 근무시 부정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2021. 06. 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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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2021. 06. 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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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보험법 제74조 제1항은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취업'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에서 취업의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2.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②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근로를 제공한 날에 한하여 수급자격 박탈)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⑤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⑦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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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에 구직 활동을 하거나 구직에 필요한 교육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정규 취업이 아닌 알바와 같은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고용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액을 책정된 실업급여 수급액에서 공제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고용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도움을 받으세요

                            2021. 06. 0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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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고용센터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수령한 금액의 2배를 환수당하고 형사처벌 및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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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알바라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1. 06. 0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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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중단될수 있습니다. 또한 미신고시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1. 06. 0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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