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7시간 주 6일 근로하게 되었을 시 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7시간 근로하고 주 6일 근무하고있는데 회사에서는 하루 8시간 근로를 초과하여야 연장수당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주 40시간이 넘으면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 같은데 어떤게 맞는건가요?1. 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후자에도 해당하니 2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 알리셔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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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4시간근로를 하고있는데 휴게시간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의점에서 4시간 근로를 하고있는데 휴게시간이없다고해요 편의점특성상 알아서 쉬라고하셨고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있지않다면 법적으로 문제의소지는없나요??편의점상황은 이해하지만 손님들이 너무많아 휴식못할때가많아요1. 네. 4시간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미부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4시간 근무하고 바로 퇴근을 하면 되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주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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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xxxx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 근로기준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트에 근무하시는 분들 달 2회 휴일이 보장되는것같은데 이 분들은 일요일 없이 근로하시는 것 같아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빨간날인데 반드시 일하는게 가능한건가요?1. 네. 1주일에 1일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2. 빨간날은 원래 공무원의 유급휴일입니다. 일반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적용시키지 않아도 무방했습니다.다만, 현재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까지는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22.1.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유급휴일)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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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 노조가 이번에 파업에 돌입했는데요. 파업이 일주일 하루 하고 있는 경우에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1. 네.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일에 1일 이상은 근로를 제공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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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유급주휴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상당히 어렵네요..1. 네. 5인 이상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단시간 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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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인으로 무급휴직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원인으로 무급휴직되면 휴업수당 평균 임금의 70%로 받을 수 있다는걸 들었는데요.예를들면 6월달은 회사의 원인으로 무직휴급되고 제가 6월16일에 퇴사하기로 했으면 회사는 6월1일부터 16일까지 급여의 70%를 지급해주는건가요?~1. 무급휴직이 아니라, 그냥 휴직(휴업)이라고 합니다.말씀하신대로 무급이 아니라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네. 회사에서는 무급이라고 주장하겠지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청구 및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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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차사용강제의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경영상 이유는 이제 매출감소에 따른 생산량 조절입니다.1. 네. 당연히 그 연차휴가 사용은 무효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날에 원하는 개수만큼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회사에서 사용을 강제하지 못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 2차통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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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후 바로 근무하게 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관련해서 궁금한게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회사에서 식사 후 바로 근무하게 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1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해 왔는데, 이후에 칼같이 1시간을 근로자들에게 쉬도록 한 후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게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1.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휴게시간이라고 정해놨으나, 업무지시에 의해서 휴게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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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신청기한을 안 지킨 경우 징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에는 3주 전에 휴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1주일 전에 휴가를 신청한 경우에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그 날 회사에 출근하지 않을 것을 근거로 징계를 하였다면 그 징계가 정당할까요?1. 해당 연차휴가 절차규정의 적법여부는 별개로 하고, 승인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결근했다면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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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연차휴가를 쓸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는데요. 포괄임금제를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는거까진 알겠는데, 그럼 수당으로 받으니까 연차휴가를 쓰면 안되는 건가요??1. 연차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단,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월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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