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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30

부수적인 업무 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10분을 근무 수행에 따른 준비 시간으로 하고, 50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50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는게 없을까요???? 10분은 옷입고, 물품 챙기고 그런걸 하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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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부수적인 시간(10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해당 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있는 시간으로써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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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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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작업준비 시간 등 작업을 위해 부수적으로 투입되는 시간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등 의무사항으로 인정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일정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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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교대시간,

    작업 후 목욕시간, 작업종료 후 정리정돈 시간 등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다면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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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기시간이나 업무준비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산입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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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근무에 부수된 작업(환복, 작업도구 준비/점검, 보안교육, 작업지시 등)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으면, 이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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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계약서 상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준비시간 또한 작업복을 갈아입거나, 대기하거나, 정리정돈 등의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을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판단할 소지가 높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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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

    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사건번호 : 대법 2006다41990, 선고일자 : 2006-11-23)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

    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020.5.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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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작업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 또한 근로시간이므로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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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수적인 업무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이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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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10분을 근무 수행에 따른 준비 시간으로 하고, 50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50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는게 없을까요???? 10분은 옷입고, 물품 챙기고 그런걸 하는 시간입니다.

    해당 10분시간이 필수불가결한 시간으로서 시업을 준비하시 위한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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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수적인 업무시간은 근로시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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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이나 출퇴근 준비라면

    근무시간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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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10분을 근무 수행에 따른 준비 시간으로 하고, 50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50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는게 없을까요?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준비행위가 강제된 행위여서, 위반시 감액이나 징계대상이 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고,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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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근무수행 준비시간을 준수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제재가 가해진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수행 준비시간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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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10분을 근무 수행에 따른 준비 시간으로 하고, 50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50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는게 없을까요???? 10분은 옷입고, 물품 챙기고 그런걸 하는 시간입니다

    ->근로조건과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수행을 위한 준비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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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업무의 준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면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것이나, 해당 시간의 활용 및 업무준비가 의무사항으로 강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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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참조).

    ▶준비시간으로 10분이 부여되어 있는데 자유로운 휴게가 어렵고 다음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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