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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30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시 연차휴가 산정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내 일부 근로자가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을 위해 1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그 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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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돌봄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것일 뿐 출근 자체는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출근율 산정에 있어 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단시간 근로자의 계산방식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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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돌봄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법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전년도 출근율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단축시간으로 차감하시면 되며, 단축 후 연차 발생시에는 아래에 따라 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항 ‘나’호]에 규정된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 단시간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시간 단위) : 통상 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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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평등법 제22조의4(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22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22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는 제22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가족돌봄근로시간 단축의 근로조건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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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 산정시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포함하여 출근율을 계산하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를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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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근로시간 단축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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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 근로자에게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통상근로자의 근로일수 x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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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 일부 근로자가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을 위해 1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의 경우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1시간 단축된것으로 단시간근로자에 준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기간이 1년이라면

    15x35/40x8 = 105시간에 해당합니다 . 일수는 15일 동일하나, 일당 인정되는 연차유급시간은 7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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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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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나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수당액수 산정에 관한 질문으로 추측합니다.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할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됩니다.

    이 상태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단축된 시간에 부합한 금액이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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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 일부 근로자가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을 위해 1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1. 네. 연차휴가의 개수는 동일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1년간 미사용하여 연차수당을 받게 되면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7시간 근로자이니, 미사용 연차휴가개수*(7/8)*통상임금을 해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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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 일부 근로자가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을 위해 1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그 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가족돌봄시에도 무급일 뿐 연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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