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원인으로 무급휴직되면 휴업수당 평균 임금의 70%로 받을 수 있다는걸 들었는데요.
예를들면 6월달은 회사의 원인으로 무직휴급되고 제가 6월16일에 퇴사하기로 했으면 회사는 6월1일부터 16일까지 급여의 70%를 지급해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