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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30

포괄임금제에서 연차휴가를 쓸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포괄임금제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는데요. 포괄임금제를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는거까진 알겠는데, 그럼 수당으로 받으니까 연차휴가를 쓰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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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 하에서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포괄임금제 계약이 연차휴가권을 박탈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권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는 바, 연차수당과는 별개로 근로자가 자신에게 발생한 정당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데에 있어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법원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일당 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으로써 연차수당도 포괄임금제 형태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 행정해석도 판례와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서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이 미리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ㆍ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ㆍ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ㆍ월차휴가를 청구ㆍ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7485, 2004.10.19.)

    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실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발생한 연차수당 보다 월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적을 경우 차액은 지급되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1. 귀하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일정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토록 정하는 소위 포괄임금제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202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를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는거까진 알겠는데, 그럼 수당으로 받으니까 연차휴가를 쓰면 안되는 건가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2734)에 따르면, "미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며,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 회시한 바 있어

    행정해석과 같이 연차휴가 사용자체를 제한하면 법위반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로개선정책과-2022)

    1. 귀하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일정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토록 정하는 소위 포괄임금제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는데요. 포괄임금제를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는거까진 알겠는데, 그럼 수당으로 받으니까 연차휴가를 쓰면 안되는 건가요??

    1. 연차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단,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월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에 의하면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도 불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임금책정 방식에서도 근로자의 휴가권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를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는거까진 알겠는데, 그럼 수당으로 받으니까 연차휴가를 쓰면 안되는 건가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의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포괄임금계약을 채결하면서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은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월 급여의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삭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이 들어가있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박탈되어서는 안됩니다. 수당으로 받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수당 등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를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5.26.선고 2009도2357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