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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연차휴가를 쓸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포괄임금제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는데요. 포괄임금제를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는거까진 알겠는데, 그럼 수당으로 받으니까 연차휴가를 쓰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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