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적인 업무 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10분을 근무 수행에 따른 준비 시간으로 하고, 50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50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는게 없을까요?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준비행위가 강제된 행위여서, 위반시 감액이나 징계대상이 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고,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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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시 연차휴가 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 일부 근로자가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을 위해 1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1. 네. 연차휴가의 개수는 동일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1년간 미사용하여 연차수당을 받게 되면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됩니다.7시간 근로자이니, 미사용 연차휴가개수*(7/8)*통상임금을 해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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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근무 임금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5인이상 30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최저시급 8720원 받는 근로자입니다. 납품 일정 때문에 지난 삼일절 혼자 나와 8시간 근무를 했는데 지난 달 급여명세서를 보니 8시간 69,760원 주차발생 69,760원 합계 139,520원 이렇게 찍혀 있는데 맞나요?1. 네. 30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법정휴일은 아닙니다.그러나 약정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1배 유급처리됩니다.그리고 8시간근무했으니, 추가로 8시간*1.5배*통상시급 지급해야 합니다.해당일이 약정유급휴일이 아니라면 무급처리됩니다.8시간*1.5배만 지급합니다.1배만 지급한 것 같습니다. 회사에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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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받을수 있는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7월1일부터 2021녀5월31일까지 식당에서 240만원을받고 일을했읍니다 아침8시부터 7시까지 하루11시간 ..코로나 터지고 하루 9시간씩을을 했읍니다 월급은 동일했구요 근로계약서를 쓴것도 4대 보험을 든것도 없읍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는 방법과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네. 아래의 요건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1년 근무에 한달치 월급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이용하세요.(2년 조금 안되니 2달 월급 조금 안 됩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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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책은 사내이사지만 일반 사원처럼 고정급 및 정시출근 정시퇴근, 업무진행을 해왔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예전엔 가입되었는데 어느날부턴가 해당사항 없음으로되어 현재는 가입이 안되있습니다이런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1.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이 가능한지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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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52시간근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럼 있는 인원으로 회사에서 휴식시간을 줘서 인터발로 출근시간을 다르게 하고 52시간 맞추는건 상관이 없나요!회사에서 점심시간 포함 2시간 휴식시간을 가지는건 법에 상관없는건가요!1. 실제로 휴게시간을 준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아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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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장이라는 사람이 점심시간에 직장인 식사하는것으로 왈가왈부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심 시간에 자율배분으로 식사 하고 먹는것 좋습니다. 잔반 안 냉기는것도 좋구요.그런데 그걸 식사 중 불편하게 밥그릇 같다 놓는곳 앞에서 일일히 보면서 왜 남기냐 남기지 마라 하면서직원들 밥 먹는걸 불편하게 해도 되는 건가요...?1.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 유형 참고하시고,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사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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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면접시 평판조회로 피해를봤다면 어떤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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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회사에서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중에 개인사업자를 신고하여 부업을 할 예정입니다.회사에는 절대 모르게 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겸업 금지에 대한 내용은 없는것 같구요, 단지 재직중에 다른 일을 한다고 하면 안좋은 인식이 생길것 같아서 숨기려고 합니다.1. 회사에서 알지 못합니다.그러나 업무중에는 개인사업자 관련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겸업 금지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성실근로제공의무 위반으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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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계약직 인데 해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공기관에 계약직으로 입사 하여 직장생활2개월 됬습니다. 직장 상사가 손발 안맞다고 다른데 알아보고 그만두라는데 해고 맞지요?1년 계약직 인데 자진퇴사 는 제의사 에 맞게 결정하면 되는거고 중간에 해고 통보하면어떻게 되나요?1.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고하는 것인지를 다시 물어보세요.(녹음 등 하세요.)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거부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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