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52시간근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7월부터 30인미만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으로 운영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제 섬유쪽인데 섬유쪽은 생산쪽에 24시간을 안돌리면 생산 출고 맞추기가 힘든상황입니다.
그럼 있는 인원가지고 할 경우에는 한부서에 6명이면 인터벌을 둬서 5일 일한다고 봤을때 하루에 열시간반씩 7일하고 마지막에 열시간해서 해야하는데 생산을 따지면 총 열한시간 반을 해야 다른부서에 생산을 맞출수가 있습니다.
그럼 있는 인원으로 회사에서 휴식시간을 줘서 인터발로 출근시간을 다르게 하고 52시간 맞추는건 상관이 없나요!?
회사에서 점심시간 포함 2시간 휴식시간을 가지는건 법에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의 경우 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지급한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법에도 '이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에 법 이상으로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교대제를 운영하며 주 52시간 근무가 넘지 않도록 유의해주셔야 할것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4시간 풀가동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교대제 근무형태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 위반의 위험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2.31까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1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기법 제53조제3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구체적인 1주 근무시간 스케줄을 알기는 어려우나, 근무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조정하여 상기의 1주 52시간을 맞추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시간 부여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원으로 회사에서 휴식시간을 줘서 인터발로 출근시간을 다르게 하고 52시간 맞추는건 상관이 없나요!?
법상 휴게시간에 부합되는 시간을 부여한다면, 실근로시간기준 주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 포함 2시간 휴식시간을 가지는건 법에 상관없는건가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52시간 초과하여 8시간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22.12.31까지 한시적 운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2시간 부여는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근무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2018.7.1일 300인 이상 사업장
2021.1.1일 50인 ~299인
2021.7.1일 5인 ~ 50인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각 근로자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각 근로자별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한 부서에 6명이 있는데 출근시간을 다르게 하는 등 어떤 방식이든지 각 근로자별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럼 있는 인원으로 회사에서 휴식시간을 줘서 인터발로 출근시간을 다르게 하고 52시간 맞추는건 상관이 없나요!
회사에서 점심시간 포함 2시간 휴식시간을 가지는건 법에 상관없는건가요!
1. 실제로 휴게시간을 준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아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근로시간 52시간을 맞추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