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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슴새295
대찬슴새29521.05.29

이게 신고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3월10일부터 5월 19일까지 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썻고 그런데 알바하는 도중에 래핑카 사이드미러와 범퍼를 살짝 긁었습니다. 이거를 그냥 보험처리하고 넘어가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5월19일 당일에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둔다고 연락을 했는데 그때는 무슨일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천안에 갈 일이 있다 이러니까 읽고 답이없어서 그냥 쭉 그만두는걸로 됬는데 갑자기 어제 연락이와서 내가 연락계속하니까 우습냐 니가 뭐 된거같냐 라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근로계약서에 최소 3일전에 통보라고 명시되어있다고 저보고 한번 신고해보라고 니 차사고낸것도 보험처리안하고 돈 다받을거라고 이런식으로 알바사장이 말합니다. 이제와서 저런말을 하는데 제가 처리해야될 비용은 어떤게 되는거고 최저시급으로만 받고 주휴수당및 주말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이것들도 다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급여일도 자기멋대로 주고 애초에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도 더 챙겨주겠다고 해서 작성하고 주휴수당 못받아도 더챙겨주시겠지 하고 넘겼는데 말 지켜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챙겨주신다고 하니 못받고 계속 나와도 돈이 되겠구나 해서 안받아도 된다고 하고 계속 나온건데 실상은 말 지킨것도 하나도 없고 개처럼 부려먹고 이제와서 그만둔다고 하니까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건데 어떻게 해야될지 감이 안잡힙니다. 그냥 신고하면되나요?

급여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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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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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로 제기하여야할 문제이지 이를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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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아하커넥츠 등으로 질문자님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대해 노무사분께 정확히 알려주어 근무하는 동안 미지급한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주말수당의 경우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인원수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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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제와서 저런말을 하는데 제가 처리해야될 비용은 어떤게 되는거고 최저시급으로만 받고 주휴수당및 주말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이것들도 다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1. 네. 노동법상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조사후 지급명령을 할 것입니다. 형사처벌의 압박에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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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운전을 할 때 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진정을 제기한 후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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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사고와 관련해서는 보험처리하기로 했으므로 사용자가 더 이상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이나 주말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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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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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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