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중에 개인사업자를 신고하여 부업을 할 예정입니다.
회사에는 절대 모르게 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겸업 금지에 대한 내용은 없는것 같구요, 단지 재직중에 다른 일을 한다고 하면 안좋은 인식이 생길것 같아서 숨기려고 합니다.
1. 회사에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업무중에는 개인사업자 관련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업 금지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성실근로제공의무 위반으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