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완벽한재규어256
완벽한재규어25621.05.29

재직중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회사에서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재직중에 개인사업자를 신고하여 부업을 할 예정입니다.

회사에는 절대 모르게 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겸업 금지에 대한 내용은 없는것 같구요, 단지 재직중에 다른 일을 한다고 하면 안좋은 인식이 생길것 같아서 숨기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자님이 회사에 겸업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이를 알아내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겸업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징계처분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사업자를 내는 경우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및 세금과 관련해서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중에 개인사업자를 신고하여 부업을 할 예정입니다.

    회사에는 절대 모르게 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겸업 금지에 대한 내용은 없는것 같구요, 단지 재직중에 다른 일을 한다고 하면 안좋은 인식이 생길것 같아서 숨기려고 합니다.

    1. 회사에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업무중에는 개인사업자 관련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업 금지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성실근로제공의무 위반으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겸업을 한다 하더라도 알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어 4대보험 가입 시 본 직장보다 더많은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본 직장에의 고용보험이 개인사업장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때에는 회사가 알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부 규정에서 징계사유로 겸업금지규정을 두고 있다면,

    해당규정을 토대로 징계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건강보험료등에 반영되지 않을 것인 바,

    회사측에서 알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조회하여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직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직무에 소홀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