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면접시 평판조회로 피해를봤다면 어떤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직장재직중 다른회사의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은 평판조회를시행했하여
현직장에 제가 이직을 시도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문제는 최종합격 후 처우가 맞지 않아 이직하지 않기로했다는 것인데
현직장에 피해를준 이직대상 기업을 고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기존 재직회사 인사담당자를 통해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분 대상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판조회 자체가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직 희망자를
채용하려는 회사 입장에선 평판조회를 하려면 당사자의 개인정보활용과 관련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동의서가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재직중 다른회사의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은 평판조회를시행했하여 현직장에 제가 이직을 시도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문제는 최종합격 후 처우가 맞지 않아 이직하지 않기로했다는 것인데 현직장에 피해를준 이직대상 기업을 고발 할 수 있나요?
☞ 채용절차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판조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직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 없이 평판조회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직장에서 평판조회를 거부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하려는 회사의 채용담당자가 이직하려는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 직장에 인사팀에 문의하여 해당사실을 평판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높습니다.
아울러 현 직장의 인사팀에서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평판조회에 응한 경우 제3자의 정보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판조회로 인해 근로자가 피해를 보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기 위해 평판조회를 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형사고소까지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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