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재직중 다른회사의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은 평판조회를시행했하여
현직장에 제가 이직을 시도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문제는 최종합격 후 처우가 맞지 않아 이직하지 않기로했다는 것인데
현직장에 피해를준 이직대상 기업을 고발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