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조건이 맞지않아 그만두라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단, 아래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대표 동의서 작성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자 대표 동의서 작성 후 직원들의 과반수 이상 서명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서명을 받는 직원들에 임원분들도 포함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 해당 임원이 근로자라면 포함시켜야 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제외해도 됩니다.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 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 행정명령으로 휴업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흥시설 주방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4월 중순부터 행정명령으로 가게 영업을 중지한 상태인데실업급여나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한달 넘게 쉬는 중이라 월급 명세서도 없는 상태입니다 1. 네. 행정명령에 의한 장기간 휴업으로 실업을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우리나라에서 주40시간 근무시 평균연간휴가일수가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기준으로 평균연간휴가일수가법적으로 정해져있는지궁금합니다. 보통 업무시간이 주40시간이 평균이라고 했을때 일년동안 받을수 있는 휴가 일수가 몇일인가요? 근무시간에 따라서 휴가일수가 다르게 산출되나요?1. 네. 정해져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주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개수는 동일합니다. 단,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주40시간)에 비해서 연차1개의 시간은 당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연차휴가의 모든것] 참고할 것.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 여부(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 근로시간 1시간 추가, 기타 고용조건 추가이렇게 변경 된 상태인데,이 계약서를 주면서 이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라고 얘기하더라구요.이런 경우 부당해고나 권고사직에 속할 수 없나요?제가 이 내용을 동의하지 못해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걸까요?1.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선생님의 서명이 있다면 법을 위반하지 않는한 유효합니다. 선생님의 서명이 없다면 무효입니다.2. 근로저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거부하세요. 거부하면 기존 조건대로 이어집니다.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인데,당사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안타깝게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해고를 해도 어쩔수 없다는 의미입니다.(단, 해고를 한달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선생님이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지각 3번하면 반차를 반납해야하는데..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지각3번을 하면 반차를 반납해야된다는 규칙을 제시하고 이행하라는 메일을 받습니다.물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것은 아닙니다.반차 반납에 대해서 신고나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1. 네. 위법합니다.2. 지각 3번을 합산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반차시간보다 적다면 위법합니다.3. 다만, 위 임금 삭제와 별개로 잦은 지각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업규칙에서 겸직금지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허가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해고”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그런데 제가 부모님회사(중소기업 10인 이상기업)에 이사로 등기하려고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 생길 문제가 있을까요?이사 등기후에 급여를 받거나 출근은 하지않고 이름만 올리려고 합니다.1.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회사의 사규에 의합니다.2.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경위서 요구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는 아니고 제가 오해로 인해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다른일을 하다가 다시 지시한일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경위서를 요구하는데 경위서를 쓰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작성하는 이유는 뭔가요?1. 사실대로 작성하면 됩니다.(잘못했다는 양심의 고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사건이 반복되면 실질적인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6월말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신입오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람이 일찍 구해졌다고 저보고 나올필요 없다고 가라고 하는데, 저는 담달까지 일할거라 말했고, 사장은 사람 구했으니까 출근할 필요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1. 네.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해고하는 것인지 확답받으세요.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원하는 날 전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고, 실업급여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는 경우입니다. 거부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체불된 것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한 기업에 7년 근무한 근로자입니다저 퇴직금은 저의 연봉의 1/13으로 되어있고총 퇴직금액은 1500만원정도입니다3월 퇴직자입니다회사에서 임금체불로 인해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퇴직금에 관련해서 형사, 민사 소송을 넣은 상태고민사소송은 승소하였지만 소액체당금으로 3년치인 700만원밖에 수령할 수 없다고 합니다결론적으로 800만원 가량 못받는다는 것인데이 경우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으면 사업주를 형사고소하지 못하는건가요?회사는 지금 회생상태입니다.1. 노동청 신고시 사용자 처벌유무에 대해서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때 처벌을 원한다고 했으면 검찰에서 벌금형등이 구형될 것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반의사불벌죄)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서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