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경위서 요구 하는 이유?
고의는 아니고 제가 오해로 인해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다른일을 하다가 다시 지시한일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경위서를 요구하는데 경위서를 쓰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작성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위서는 어떤 일에 관하여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일의 경과과정을 기술한 문서를 말하며, 시말서와 유사하지만 시말서보다는 가벼운 과실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 주로 작성합니다. 다만, 최근 용어의 순화에 따라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그 일의 전말과 함께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을 적은 문서인 시말서라는 용어를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과거 상급자의 지시불이행에 대하여 경위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위서의 경우 질문자님에 대한 징계시
활용될 수 있으며 미작성하는 경우 다른 중한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는 아니고 제가 오해로 인해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다른일을 하다가 다시 지시한일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경위서를 요구하는데 경위서를 쓰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작성하는 이유는 뭔가요?
1. 사실대로 작성하면 됩니다.(잘못했다는 양심의 고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사건이 반복되면 실질적인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위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으며, 경위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근로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주의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경위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업무를 재반복하게 된다면 추후에는 징계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위서의 성질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사실관계의 나열을 원하는 것이라면 작성하여도 무방하나 징계라면, 정당한 범위내에서 실시되어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위서가 징계로써의 행위인 경우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해 다투실수 있습니다.
다만, 경위서가 반성문 등이 아니라 해당 업무를 하지 않았던 사실관계를 적시하는것에 불과하다면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경위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직원에 대한 경각심과 더불어 나중에 징계를 할때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에 대한 대응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작성을 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위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문제된 사안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위서 작성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서 징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징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추후 사용자가 징계 시 근로자로부터 받아둔 경위서를 활용 및 참작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위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잘못이 없다고 해명된다면 특별히 불이익을 당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경위서는 징계의 일종이 아니라, 사용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징구하게 됩니다.
2.경위서 작성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추후 징계 시 경위서의 내용 및 해당 비위행위가 징계 요건 및 양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불이행에 따른 경위서 작성시 간단한 경고조치로 끝납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반복되어 경위서 일정기간중 많아지는 경우
그보다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적 조치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