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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동고비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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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여부(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5인 미만 개인사업자 사업장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사업자(대표자) 사정으로 동일한 사업장이지만 사업자(대표자)와 사업자번호가 변경되었는데

변경 당시에는 근무조건이나 업무, 급여 등 아무것도 변동없이 사업자와 사업자번호만 변경되는 거라고

구두로 전달 받았었습니다. 최초 사업자 변경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였고,

사업자 변경 후에는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2021/1/1부터 당일까지 근로를 했었는데

당일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며 계약서를 받아보니 계약서 내용이 변경이 되어있어요.

[ 사업자 변경 전 ]

근로개시일(계약기간) : 2020년 5월 1일부터

근로시간 : 10시 00분부터 18시 00까지 (휴게시간 : 13시 00분 ~ 14시 00분)

[사업자 변경 후 ]

근로개시일(계약기간) :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로 한다. 재계약은 6개월 단위로 한다.

근로시간 : 09시 00분-12시 00분, 13시 00분-18시 00분

휴게시간 : 12시 00분~13시 00분

기타고용조건 : "갑"은 Key Perfirmance Indicator(이하 "KPI"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으며 KPI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된다.

=>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 근로시간 1시간 추가, 기타 고용조건 추가

이렇게 변경 된 상태인데,

이 계약서를 주면서 이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라고 얘기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부당해고나 권고사직에 속할 수 없나요?

제가 이 내용을 동의하지 못해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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