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서 겸직금지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허가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해고”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님회사(중소기업 10인 이상기업)에 이사로 등기하려고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 생길 문제가 있을까요?
이사 등기후에 급여를 받거나 출근은 하지않고 이름만 올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부모님 회사에 이사로 등기한다고 하여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등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직원들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모님회사에 이사등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부모님회사에 등기하는 부분과 출근하지 않는 부분을 설명을 하시고 허락을 받은 후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 회사에 이사로 등기한다는 것은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것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살펴보아야 할것이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쟁점이 될것입니다.
무엇보다 질문자님이 등기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회사와 이야기 하여 허가를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근무시간이나 업무범위내에서만 제한을 할 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나 기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 등기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로 등기할 경우 대외적으로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회사의 허가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해고”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고당할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규정이 단순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것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의만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 직접 질의하여 허가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부모님회사(중소기업 10인 이상기업)에 이사로 등기하려고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 생길 문제가 있을까요?
이사 등기후에 급여를 받거나 출근은 하지않고 이름만 올리려고 합니다.
내부규정에서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더라도 해고사유가 정당한 지 여부는 별도로 따져봐야합니다.
겸직에 해당하여 실질적 업무에 지장이 있는 지 여부를 종합검토해야합니다.
겸직으로 인해 실질적 업무지장 및 회사의 사회적평가훼손등이 초래되어 고용관계유지가 어렵다면
해고가 가능할것입니다.
징계위원회 절차가 있다면 소명기회 부여시 해당사정을 소명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는조치는 받기 어려울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업에 피해가 가지 않았을 때에는, 겸직을 이유로 해고를 할 시에는 부당해고로 인정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회사에 이사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허가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해고”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님회사(중소기업 10인 이상기업)에 이사로 등기하려고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 생길 문제가 있을까요?
이사 등기후에 급여를 받거나 출근은 하지않고 이름만 올리려고 합니다.
1.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회사의 사규에 의합니다.
2.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 등 겸직에 대해서 기존 사업장에서 겸직 금지 등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반하면 징계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 업무에 지장이 가는 수준이 아니고 근무 중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회사에 이야기 하셔서 별도의 승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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