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미만 중소기업 해고로 여름휴가 못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넘겼는데 이 회사는 연차 월차 가 전혀없고 공휴일이랑 여름휴가 3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가 해고를 당해서 휴가3일을 못쓰는데 돈으로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1.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합니다.반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가 없습니다.여름휴가는 연차휴가가 아닙니다. 돈으로 준다는 규정이 없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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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질문1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최소 아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기본급 : 209시간*8720원1일 8시간 초과 연장근로수당 : 2.5시간*5일*4.345주*8720원*1.5배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수당 : 10.5시간*(4.345주*2회-2)*8720원*1.5배야간근로수당 : 1시간*(7*4.345주-2일)*8720원*0.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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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여 퇴직하는데 입금삭감을 요구합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퇴사라는 명목으로 말한날로부터 2주를 일하고 2주를 업무안하고 퇴사하니, 2주차 월급을 기존 받아야되는 월급에서 삭감하고 주겠다하고, 그에 대한 계약서에 싸인하라고 합니다가능한건지 또 이렇게 계약서를 강요하는 회사를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그냥 거부하시면 됩니다.만약에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서명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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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 통보일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회사 사장님께서 5월25일에 통화로 6월24일까지 일하라고 해고통보후 해고통지서를5월27에 주셨는데 통지서에 5월24일에 해고통보일자가 맞나요? 통지서를 준 27일이 해고통보일 아닌가여?1. 네. 통지서를 준 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언제 통보했는지(구두라도)가 중요합니다. 25일에 통보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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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없는 알바도 1년이상 근무하면 한달치 퇴직금을 받을수있다고하던데요.1. 네. 알바, 직원 구분없이 동일하게 아래 퇴직금 요건을 적용합니다.해당하면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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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후 교육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공고를 보다보면 간혹 교육 몇일 일일 교육비 3만원이라고 적어놓고 중도 포기시 하루 1만원 또는 교육비 지급 안한다고 적힌 공고들이 있는데 이렇게 금액이 차감 되거나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법상 문제가 없는건가요?1. 합격후에 이루어지는 교육은 그러한 내용이 위법입니다. 근로시간에 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반면에, 합격전(입사전)에 이루어지는 교육은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계약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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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연차리셋인데 6월퇴사시 남은연차는 몇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에 연차 19개가 발생되었습니다.12월까지 쓰면되는데요만약 6월 퇴사시 그 절반인 9.5개라고 생각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1월에 받은 전부가 제 연차인지 궁금합니다.다못쓸씨 몇개나 돈으로 받을 수 있죠1. 1) 선생님의 입사일, 2) 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 적용하는 여부, 3) 회계연도 적용한다면 사규에 정산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야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2.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기준을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사일기준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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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하루 일용직으로 근무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렇게 계약만료로 나오는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로 하루만 일하면 180일 조건이 채워진다고 알고있습니다. 맞나요?1. 최종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면 아래 요건 충족해야 합니다.근무일수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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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52조 2항관련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 합의하면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된다고하면 달에 48시간만 넘지않으면 되는건가요??1. 정산기간 평균을 말씀하는 것으로 봐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문의하시는 것 같습니다.크게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2가지가 다릅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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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했던게 무효가 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 빨간날이 당사에서 유급휴일이 아니라면(유급휴일이 아니므로 대체를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일은 무급이었던 날이 됩니다.반환해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일부러 반납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사용자가 별도 근로자에게 반환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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