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관해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데 조기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개월은 안나오는건가요? 예를 들자면 실업급여 신청하고 나서 심사를 통과한후 바로 취업을 하게 될 경우는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접수한후 심사결과까지 나오는 기간은 얼마나되나요.1. 아래 요건 참고하세요.2.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시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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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했는데요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12일날 사직서 제출했는데요아직도 결제를 안해줬습니다.제가 퇴직날짜를 6월 30 일까지 라고 말했습니다..회사 전무님 말이인수인계 할사람 안뽑히면 뽑일때까지 있으라는데요 이거 어떻게해야되나요?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되나요? 저 다음 회사 입사해야되는데 걱정입니다.1. 네. 6월 30일까지 근무하시고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7.1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후임 채용여부를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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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제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이후부터 새로 고용보험기간이 카운트됩니다.그 날부터 아래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종 회사에서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의 사유로 그만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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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견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발생은 불법파견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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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커피타는것은 업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사가 커피를 타오라고 지시하는데 이것도 업무의 일환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지시 불이행을 해도 될까요? 만약 지시 불이행시 저에게 오는 피해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 거부할 수 있습니다.업무지시를 넘어서는 행동입니다.아래 직장내 괴롭힘 유형을 참고하세요.사내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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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미만 중소기업 해고로 여름휴가 못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넘겼는데 이 회사는 연차 월차 가 전혀없고 공휴일이랑 여름휴가 3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가 해고를 당해서 휴가3일을 못쓰는데 돈으로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1.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합니다.반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가 없습니다.여름휴가는 연차휴가가 아닙니다. 돈으로 준다는 규정이 없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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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질문1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최소 아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기본급 : 209시간*8720원1일 8시간 초과 연장근로수당 : 2.5시간*5일*4.345주*8720원*1.5배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수당 : 10.5시간*(4.345주*2회-2)*8720원*1.5배야간근로수당 : 1시간*(7*4.345주-2일)*8720원*0.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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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여 퇴직하는데 입금삭감을 요구합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퇴사라는 명목으로 말한날로부터 2주를 일하고 2주를 업무안하고 퇴사하니, 2주차 월급을 기존 받아야되는 월급에서 삭감하고 주겠다하고, 그에 대한 계약서에 싸인하라고 합니다가능한건지 또 이렇게 계약서를 강요하는 회사를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그냥 거부하시면 됩니다.만약에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서명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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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 통보일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회사 사장님께서 5월25일에 통화로 6월24일까지 일하라고 해고통보후 해고통지서를5월27에 주셨는데 통지서에 5월24일에 해고통보일자가 맞나요? 통지서를 준 27일이 해고통보일 아닌가여?1. 네. 통지서를 준 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언제 통보했는지(구두라도)가 중요합니다. 25일에 통보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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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없는 알바도 1년이상 근무하면 한달치 퇴직금을 받을수있다고하던데요.1. 네. 알바, 직원 구분없이 동일하게 아래 퇴직금 요건을 적용합니다.해당하면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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