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미만 중소기업 해고로 여름휴가 못씀

2021. 05. 26. 21:17

5년미만 사업장에서 1년 넘겼는데 이 회사는 연차 월차 가 전혀없고 공휴일이랑 여름휴가 3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가 해고를 당해서 휴가3일을 못쓰는데 돈으로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총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년 미만이라는 부분이 5인 미만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발생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혜택으로 주어지는 공휴일 쉬는 것과 여릅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아니기에 수당으로 청구하더라도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고를 30일 전에 통지받지 못한 경우라면 아래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2021. 05. 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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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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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동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하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이를 유급으로 보상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21. 05. 2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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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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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을 보니 질문하신 사업장이 5인 미만이군요.

          이 규모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상의 휴무일을 제외한 연차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용자가 계속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여름 휴가 등을 제공할 수는 있으며

          이 부분(3일)은 사용자의 재량이므로 그 이전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따라서

          2021. 05. 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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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여름휴가가 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으로 부여하는 휴가라면 미사용휴가에 대해 금전보상을 요구하기는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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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내 내규나 관행을 통해 미리 퇴사하더라도 그 해 여름휴가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은 이상 퇴사로 인하여 특정된 기간에 쓸 수 있는 휴가에 대한 임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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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021. 05. 2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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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넘겼는데 이 회사는 연차 월차 가 전혀없고 공휴일이랑 여름휴가 3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가 해고를 당해서 휴가3일을 못쓰는데 돈으로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반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여름휴가는 연차휴가가 아닙니다. 돈으로 준다는 규정이 없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2021. 05. 2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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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름휴가 3일은 약정휴가이므로 미사용시 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2021. 05. 2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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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부분은 불법이 아닙니다.

                      여름휴가 3일을 약정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5. 28.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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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년미만 사업장에서 1년 넘겼는데 이 회사는 연차 월차 가 전혀없고 공휴일이랑 여름휴가 3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가 해고를 당해서 휴가3일을 못쓰는데 돈으로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여름휴가에 대하여 돈으로 지급한다고 계약한 것이 아니라면,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2021. 05. 2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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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2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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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일 때 연차는 의무적으로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에서 연차 또는 여름휴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 해당 여름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시 3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7. 20:58
                            답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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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의 경우에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2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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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5. 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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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년미만 사업장에서 1년 넘겼는데 이 회사는 연차 월차 가 전혀없고 공휴일이랑 여름휴가 3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가 해고를 당해서 휴가3일을 못쓰는데 돈으로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5인미만이 오타인것으로 파악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시 정당한 사유없이 가능합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5. 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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