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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갈매기97
참신한갈매기9721.05.26

이직하여 퇴직하는데 입금삭감을 요구합니다 가능한가요?

이직한다고 2주전에 말했고, 말한 퇴사날까지 회사와 협의하여 인수인계중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한달뒤 퇴사예정일로 정해지는거라며

조기퇴사라는 명목으로 말한날로부터 2주를 일하고 2주를 업무안하고 퇴사하니, 2주차 월급을 기존 받아야되는 월급에서 삭감하고 주겠다하고, 그에 대한 계약서에 싸인하라고 합니다

가능한건지 또 이렇게 계약서를 강요하는 회사를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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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수인계 등으로 인해서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30일 전 통보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2주후 사직으로 합의를 한 경우라면 사직일은 2주로 정해지게 된것이며 이를 이유로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으시면 되며, 선생님께서는 2주뒤 사직으로 합의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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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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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2주간 근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당연히 남은 2주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2주간의 급여는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4주간 근로했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급여를 사용자가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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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한 파악은 안되지만 2주의 업무인계인수 기간에도 당연히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2주만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 나머지 2주분의 임금은 지급을 안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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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는 언제라도 사직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언급하는 1개월의 기간이라는 것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그 기간내에 수리하지 않는다만료 시점부터는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임의로 기간을 1개월로 설정하고 2주간 근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삭감하겠다고 합의서명을 강요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위약예정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써 효력이 없으며 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지불방법(근로기준법 제42조)과 청산절차(근로기준법 제36조)를 각각 정하고 있으므로 더더욱 임금을 볼모로 하는 위약금예정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무효라는 것은 근로자가 그러한 그러한 내용에 동의하였다하더라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사직절차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하여(예를 들어 1개월의 예고기간을 두고 사직을 통보할 것을 정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어기고 즉시 사직하는 경우) 무단결근처리하므로서 무급처리할 수 있고, 그로인해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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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퇴사라는 명목으로 말한날로부터 2주를 일하고 2주를 업무안하고 퇴사하니, 2주차 월급을 기존 받아야되는 월급에서 삭감하고 주겠다하고, 그에 대한 계약서에 싸인하라고 합니다

    가능한건지 또 이렇게 계약서를 강요하는 회사를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서명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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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한다고 2주전에 말했고 퇴사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했으므로 그날까지만 근무해도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정해진 퇴사일 이후까지 근로를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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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컨대, 1달 월급을 1달을 일하기 때문에 지급받는 것인데, 2주 일하였기 때문에 2주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1달을 일하였는데, 2주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문제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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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퇴사한 월의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므로, 매월 임금정산기간 중 근로한 일수에 비례하여 급여가 지급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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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2주동안 근로 후 퇴사한다는 의사를 밝히신 것이라면, 1달 내 2주만 일하여 중도퇴사하게 된다면 일할계산하여 해당 달의 월급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월 퇴사의 경우라면 14 / 31 X 월급으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시 2주 무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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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소급해서 작성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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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하시기 바라며,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된 기일로 종료된것으로 보아야합니다.

    당초 2주합의를 증명할 녹취나 카톡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이의제기하시기바랍니다.

    만약 녹취자료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규정이 없더라도 통상 한달의 전 통지해야하므로,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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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월급 산정 기간 중 실제 근로를 2주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임금 미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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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법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데도 임금이 삭감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며, 강제근로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부당하게 임금삭감 계약서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당연히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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