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하여 퇴직하는데 입금삭감을 요구합니다 가능한가요?
이직한다고 2주전에 말했고, 말한 퇴사날까지 회사와 협의하여 인수인계중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한달뒤 퇴사예정일로 정해지는거라며
조기퇴사라는 명목으로 말한날로부터 2주를 일하고 2주를 업무안하고 퇴사하니, 2주차 월급을 기존 받아야되는 월급에서 삭감하고 주겠다하고, 그에 대한 계약서에 싸인하라고 합니다
가능한건지 또 이렇게 계약서를 강요하는 회사를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