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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깜찍한금조230
깜찍한금조230
21.05.26

연차대체했던게 무효가 된다면....

연차대체합의서가 서면으로 없어, 연차대체 했던게 무효가 된다면.....(5인기업/ 퇴사후 남은연차수당 요청하니 연차대체했다고 못준다고 하는 상황/ 입사시 공지도 없었고, 취업규칙 및 근로자대표 연차대체합의서도 없음/ 연차휴가신청서도 없음/ 빨간날 다 쉬고 월급은 그대로 지급됨)

1 )제가 빨간날(법정공휴일) 쉬었던 임금은 다 반환해야하나요?

2 ) 아니면,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줬다고 봐야하나요?

3 ) 아니면,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봐야하나요?

4) 그 외 다른사항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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