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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금조230
깜찍한금조23021.05.26

연차대체했던게 무효가 된다면....

연차대체합의서가 서면으로 없어, 연차대체 했던게 무효가 된다면.....(5인기업/ 퇴사후 남은연차수당 요청하니 연차대체했다고 못준다고 하는 상황/ 입사시 공지도 없었고, 취업규칙 및 근로자대표 연차대체합의서도 없음/ 연차휴가신청서도 없음/ 빨간날 다 쉬고 월급은 그대로 지급됨)

1 )제가 빨간날(법정공휴일) 쉬었던 임금은 다 반환해야하나요?

2 ) 아니면,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줬다고 봐야하나요?

3 ) 아니면,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봐야하나요?

4) 그 외 다른사항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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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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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임금근로시간과-336, 2019.5.29), 근로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2364,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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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다른 행정해석의 경우 근로자가 서면합의가 없는데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갈음하여 쉬도록 한 것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출근하지않고

    쉰경우라면 이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으로 볼수 있기에 이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어도 가능하다"라고 본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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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관공서공휴일에 대하여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해당일에 대하여 휴일로 부여한바가 없다면 해당일은 근무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연차대체 합의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일은 결근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구두상으로라도 공휴일은 휴일이라는 언급이 있었다면 이는 정당한 휴일로서 공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귀하의 근로계약서와 근무관행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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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가 빨간날(법정공휴일) 쉬었던 임금은 다 반환해야하나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당초 근로일이었으나 쉰경우라면 사업주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 바,

    해당일급에서 70%초과분은 반환해야합니다.

    2 ) 아니면,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줬다고 봐야하나요?

    유급휴가는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3 ) 아니면,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봐야하나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쉰경우는 근로기준법 제46조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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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 빨간날이 당사에서 유급휴일이 아니라면(유급휴일이 아니므로 대체를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일은 무급이었던 날이 됩니다.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일부러 반납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별도 근로자에게 반환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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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면 공휴일에 대한 임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은 아닙니다.

    4.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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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 연차휴가 대체일의 휴무는 사업장의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업수당을 추가하는 임금액에 대하여는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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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연차대체에 관하여 명시하였다면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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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분께서 연차대체서면합의를 무효라고 주장하면 사용자가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연차대체서면합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연차유급휴가를 주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공휴일에 연차대체를 진행하였으나 연차대체 서면합의가 효력이 없어 무효인 경우에 이 날들을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는 그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고용노동부에 행정해석을 요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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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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