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질문1개☆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
*계약기간 : 정규직(수습기간 없음)
*월급 : 230만 (기본급210만+식대20만)
*근로시간 : 11:00 부터 23:00까지
*휴게시간 : 1시간30분
=하루 근로시간 : 10시간 30분
*휴무 : 한달에 2회(한달에 2회휴무 맞습니다.8회휴무 아닙니다!)
☆질문☆
하루 8시간근로에 기본급 210만원을 지급 받고, 나머지시간은 수당으로 받기로 계약을 하고 들어왔으나.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즉. 통장엔 매 달, 230만원만 입금되었습니다.
노동부 임금체불진정서에 써서 넣으려하는데,
1달기준으로 제가 추가로 받아야할 밑에 수당들이 얼만지 궁금합니다
(xxx.xxx원/이렇게 간단하게 답변부탁드려요~
계산근거?계산식?도 같이 써주심 더좋구요^^)
1.휴일근로수당
2.연장근로수당
3.야간수당
4.연차 미사용수당(1년 근로하지않았음, 한달에 1일 부여받는것 질문임)
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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