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질문1개☆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
*계약기간 : 정규직(수습기간 없음)
*월급 : 230만 (기본급210만+식대20만)
*근로시간 : 11:00 부터 23:00까지
*휴게시간 : 1시간30분
=하루 근로시간 : 10시간 30분
*휴무 : 한달에 2회(한달에 2회휴무 맞습니다.8회휴무 아닙니다!)
☆질문☆
하루 8시간근로에 기본급 210만원을 지급 받고, 나머지시간은 수당으로 받기로 계약을 하고 들어왔으나.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즉. 통장엔 매 달, 230만원만 입금되었습니다.
노동부 임금체불진정서에 써서 넣으려하는데,
1달기준으로 제가 추가로 받아야할 밑에 수당들이 얼만지 궁금합니다
(xxx.xxx원/이렇게 간단하게 답변부탁드려요~
계산근거?계산식?도 같이 써주심 더좋구요^^)
1.휴일근로수당
2.연장근로수당
3.야간수당
4.연차 미사용수당(1년 근로하지않았음, 한달에 1일 부여받는것 질문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므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한 임금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세전금액).
1. 휴일근로수당: (8*1.5+2.5*2)*11,005원*2일 = 374,170원
2. 연장근로수당: 23*1.5*11,005원*2주 = 759,345원
3. 야간근로수당: 1*6*0.5*11,005원*4주* = 132,060원
4.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8시간*11,005원*1일 = 88,04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최소 아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급 : 209시간*8720원
1일 8시간 초과 연장근로수당 : 2.5시간*5일*4.345주*8720원*1.5배
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수당 : 10.5시간*(4.345주*2회-2)*8720원*1.5배
야간근로수당 : 1시간*(7*4.345주-2일)*8720원*0.5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이 없는 주7일 근무로 1주만 계산하였을 때, 하루 10시간 30분 근로한 것이라면 주 73.5시간을 근로하신 것이며,
기본급 외 연장수당은 33.5시간, 야간수당은 7시간, 휴일근로수당 10시간 30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계산시 최저임금 미달 하므로, 최저임금에 따라 재산정해야함. (총액 631631원)
0.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차액분은 391834원입니다.
1.휴일근로수당*(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 발생안함.)
2. 연장근로수당(격주토요일의 경우 휴무일로 볼경우 연장포함됨. )
230만으로 일한 시간 기준 산정시 연장근로수당은 791446원이며 최저임금 재산정한 수당은 1008795이므로
빼면 217349원 나옵니다.
3.야간근로수당.
230만으로 일한 시간 기준 산정시 연장근로수당은 81744.원이며 최저임금 재산정한 수당은 104193.이므로
빼면 22449원 나옵니다.
4.연차미사용수당은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1일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다만 위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바, 최저임금에 따르면 8720*8 =69760원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 총액은 입사일확인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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