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근무시작 5월31일 근무 후 퇴직. 중간 외출2시간30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6월 1일 2시간 근무를 해줄 수 있냐고 해서 된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발생된 월차는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퇴사하면서 연차휴가(월차)가 1개 발생합니다. 1개의 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금액으로는 하루 통상임금입니다.6.1에 근무하시기 어렵다면, 그냥 연차수당 1개 받으시고, 2시간 급여는 공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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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럴경우 계약한금액보다 적은금액을 받은내용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제계약하면 효력이 사라지나요1.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2. 근로조건이 저하됐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하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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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E-9) 퇴직금 정산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대로 해도 문제 없습니다.(평균임금 아님)그러나 이 문제보다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이중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 가입대상자라면 굳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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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하는걸 회사가알수있는방법은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 회사게 겸업을 하고있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알바하는 곳에서는 4대보험 납부를 하고 있긴 한데 4대보험을 떼어봤을 때 기존 회사에서 이를 알 방법이 있나요1. 적법한 방법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그러나 여러 이유로 알게 된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회사에 알리시고(승인받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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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 조건을 참고하세요.(정규직은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일이 없으면 됩니다.)□ 청 년①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개인회원으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개인회원서비스>나의 참여현황’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2년)” 버튼 클릭, 신청서 작성 후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워크넷 참여신청 완료② (운영기관) 신청자에 대하여 자격심사를 한 후, 적격자는 인증 처리③ (운영기관) 정규직 취업자와 기업의 명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하여 청약 가입예정자임을 안내④ (청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청약”에서 사업자등록번호, 핵심인력명 등을 입력한 후 “청약신청” 버튼 클릭, 약관 동의를 거쳐 핵심인력 정보를 입력한 후 “최종버튼”을 클릭하면 청약신청 완료* 기업이 먼저 청약신청 하고, 이후 청년이 청약신청 하는 등 순차적으로 신청□ 기 업①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기업회원서비스>구인신청관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2년)” 버튼 클릭, 신청서 작성 후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워크넷 참여신청 완료② (운영기관) 자격심사 및 지원협약 체결③ (운영기관) 정규직 채용자와 기업의 명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하여 청약 가입예정자임을 안내④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청약>공제상품선택”에서 신청할 상품을 선택하여 핵심인력명, 정규직 채용일 등을 입력한 후 “청약신청” 버튼 클릭, 약관 동의를 거쳐 업체 정보를 입력한 후 “최종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청약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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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제 답변시 야근수당은 저녁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사이 일했을경우 야근이라하고 수당을 지급한다라는 글이 있었는데본래 오후 6시 이후 추가근무시 지급하는게 맞지 않나요?1. 직장인들이 야근, 철야, 연장근로 등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아래처럼 의미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연장근로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야간근로 : 22시~06시 사이의 근로휴일근로 : 휴일에 하는 근로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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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한 보수는 소멸시효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임원분은 등기를 한 상태이고 업무 전결권한이 있습니다. 이분이 받는 보수는 소멸시효가 다를까요? 근로기준법에 적용대상이 안 되는게 맞는거 같긴 한데, 그럼 소멸시효를 뭘로 적용해야 할까요1. 등기임원이고 업무 전결권한이 있다면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민법을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변호사 상담 요망)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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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자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의 서류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먼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고, 어렵다고 하면 다른 병원에서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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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통근 시 왕복 세 시간)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계약 만료(2021.2.28)로 인하여 새 직장(2021.3.1자로 계약)을 구했는데, 실제 출퇴근을 해보니 왕복 세 시간 이상 걸려서요. 생계 유지를 위해 일단 직장을 구했지만, 실제로 출퇴근을 해보니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힘이 드네요. 이 경우에도 자진퇴사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어렵습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다른 곳에 다시 취업하여 계약만료 등으로 그만두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지니 참고하세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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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6월18일 입사2021년 5월24일 퇴사 했습니다원래 25일이 급여날인데 회사에서는 31일에 퇴직금이랑 급여랑 같이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원래 이렇게 하는건가요? 협의시 가능하다는데 궁금합니다1. 급여는 정해진 날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25일)2. 퇴직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이를 절충해서 모두 31일에 받는다면 큰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선생님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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