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근무시작 5월31일 근무 후 퇴직. 중간 외출2시간30분.
5월1일 근무시작 5월31일 근무 후 퇴직예정입니다. 금일 리더의 배려로 2시간 30 분을 외출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6월 1일 2시간 근무를 해줄 수 있냐고 해서 된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발생된 월차는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6월 1일 2시간 출근을 월차로 대체할 수 있는지.. 퇴사원은 쓴 상태이고, 5월 31일 퇴사날로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휴가는 퇴사 시점까지 쓰지 않는 경우 그 시점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5월 31일 근로계약을 종료한 귀 근로자가 6월 1일 2시간에 대하여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 협의하셔서 그 시간을 월차로 쓰고 그에 대한 연차휴가시간만큼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출은 결근이 아니므로 외출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받기 위해 6월 1일에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한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결근이 없고 외출만 있다면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며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
셔야 합니다. 그리고 6월 1일 근로는 퇴사로 못하는 경우이므로 이전 외출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2.5시간에 대한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6월 1일 2시간 근무를 해줄 수 있냐고 해서 된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발생된 월차는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퇴사하면서 연차휴가(월차)가 1개 발생합니다. 1개의 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금액으로는 하루 통상임금입니다.
6.1에 근무하시기 어렵다면, 그냥 연차수당 1개 받으시고, 2시간 급여는 공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25일 2시간30분 외출에 대해 임금 공제를 하지 않고 대신 6/1에 2시간을 일하라고 했으면
2시간 일을 하시고, 연차 1개는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연차 1개를 가지고 계시고 이를 6/1에 2시간 출근해야 하는 것을 연차1개로 대체할 수는 있지만, 사실 5/31에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이라서 6/1에 연차대체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에 의하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외출의 경우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퇴사예정일 이후에도 근무 후 퇴사가 예정된 경우, 실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퇴사일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상기한 바와 같이 실제 퇴사일을 6월 1일로 보는 경우,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월 1일 근무를 시작하여 5월 31일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월차로 대체할 수는 있지만, 무단 외출이 아니고, 연차에서 삭감한다는 말 없이, 회사 리더의 동의 하에 외출을 한 것이라면 추가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 1일 2시간 출근을 월차로 대체할 수 있는지.. 퇴사원은 쓴 상태이고, 5월 31일 퇴사날로 잡았습니다.
5월31일 까지 근무했으므로 1개월개근으로 보아 1개의 연차가 발생할것입니다.
다만 근로제공하지 않은 2시간 반에 대해서는 연차에서 차감하던가, 급여에서 공제해서 지급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개월 1일을 근로한 것이므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5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월차로 대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