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귀여운참밀드리82
귀여운참밀드리82

외국인근로자(E-9) 퇴직금 정산 관련

외국인근로자(E-9) 근로자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해당 외국인은 출국만기보험 가입 및 퇴직연금(DC형) 가입이 되어 있으며, 월 1회 출국만기보험 납입 및 그외 추가비용을 연금으로 넣고 있습니다.

당사는 퇴직연금을 DC형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퇴사일에 출국만기보험 금액과 퇴직연금 (DC형)을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직원이 퇴직금 계산결과서를 보여주면서 퇴직전 3개월간 임금에 대한 퇴직금과 비교해보니 금액이 차이가 나 덜 수령한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데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한 금액은 덜 수령한 게 맞습니다만 회사에서는 퇴직연금(DC형)으로 가입되어 있어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계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9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DC형) 가입과 무관하게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계산하여 차액부분을 회사에서 지불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