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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참밀드리82
귀여운참밀드리8221.05.25

외국인근로자(E-9) 퇴직금 정산 관련

외국인근로자(E-9) 근로자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해당 외국인은 출국만기보험 가입 및 퇴직연금(DC형) 가입이 되어 있으며, 월 1회 출국만기보험 납입 및 그외 추가비용을 연금으로 넣고 있습니다.

당사는 퇴직연금을 DC형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퇴사일에 출국만기보험 금액과 퇴직연금 (DC형)을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직원이 퇴직금 계산결과서를 보여주면서 퇴직전 3개월간 임금에 대한 퇴직금과 비교해보니 금액이 차이가 나 덜 수령한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데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한 금액은 덜 수령한 게 맞습니다만 회사에서는 퇴직연금(DC형)으로 가입되어 있어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계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9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DC형) 가입과 무관하게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계산하여 차액부분을 회사에서 지불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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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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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대로 해도 문제 없습니다.(평균임금 아님)

    그러나 이 문제보다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이중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 가입대상자라면 굳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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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퇴직금 지급 시 위의 계산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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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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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액과 법정퇴직금액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한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정퇴직금과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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