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제 답변시 야근수당은 저녁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사이 일했을경우 야근이라하고 수당을 지급한다라는 글이 있었는데본래 오후 6시 이후 추가근무시 지급하는게 맞지 않나요?1. 직장인들이 야근, 철야, 연장근로 등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아래처럼 의미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연장근로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야간근로 : 22시~06시 사이의 근로휴일근로 : 휴일에 하는 근로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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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한 보수는 소멸시효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임원분은 등기를 한 상태이고 업무 전결권한이 있습니다. 이분이 받는 보수는 소멸시효가 다를까요? 근로기준법에 적용대상이 안 되는게 맞는거 같긴 한데, 그럼 소멸시효를 뭘로 적용해야 할까요1. 등기임원이고 업무 전결권한이 있다면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민법을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변호사 상담 요망)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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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자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의 서류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먼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고, 어렵다고 하면 다른 병원에서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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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통근 시 왕복 세 시간)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계약 만료(2021.2.28)로 인하여 새 직장(2021.3.1자로 계약)을 구했는데, 실제 출퇴근을 해보니 왕복 세 시간 이상 걸려서요. 생계 유지를 위해 일단 직장을 구했지만, 실제로 출퇴근을 해보니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힘이 드네요. 이 경우에도 자진퇴사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어렵습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다른 곳에 다시 취업하여 계약만료 등으로 그만두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지니 참고하세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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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6월18일 입사2021년 5월24일 퇴사 했습니다원래 25일이 급여날인데 회사에서는 31일에 퇴직금이랑 급여랑 같이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원래 이렇게 하는건가요? 협의시 가능하다는데 궁금합니다1. 급여는 정해진 날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25일)2. 퇴직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이를 절충해서 모두 31일에 받는다면 큰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선생님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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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월급이 정해진 날짜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이 정해진 날짜보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이틀에서 일주일 늦어지더니 작년 10월 부터는 한달이상 늦어져 한달치 월급이 통째로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이유로 퇴직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1. 네. 임금체불의 의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진행하시려는 것 같습니다.임금체불의 구체적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세요.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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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연차 소진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원래대로 10/18(월)부터 공휴일빼고 월~금요일에만 카운팅 되는게 맞나요?맞다면 10/18(월)~11/1(월)까지 11개의 연차가 소진되고 육아휴직은 11/2(화)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1. 네.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일 대신 사용하는 것이므로, 휴일은 연차휴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육아휴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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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임금 혼합시 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월급이 있고, 짝수 달에 지급하는 상여금이 있는데, 그러면 이떄의 시급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달에 한번 꼴이라 상여금을 시급화하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1. 상여금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약정하는 바에 의합니다.반드시 시급을 정해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보통 기본급의 몇퍼센트라고 정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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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과 알바 차이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조건 4대보험 등 계약조건이 궁금하구요둘중 어떤것이 더 직원으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정규직 전환을 기준으로 파트타임과 알바 중 어떤것이 유리할까요?1. 파트타임과 알바는 서로 다른 말이 아닙니다.근로시간이 정규직보다 적다는 의미에서 거의 유사한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주15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급여는 최저임금 이상 계약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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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겸업금지 조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 계약서 상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데 업무 & 경쟁사 관련겸업이 아닌 단순 겸업(개인 판매 사업, 개인 방송 등)이 문제가 되나요~?1. 네. 물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가 있으니 이를 제한하지 못하나회사는 징계의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일을 해서 임금(채권)을 받는 대신, 성실하게 근무할 성실의무(채무)를 가지게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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