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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5

주중에 휴일이 있고 또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주중에 공휴일이 있고, 또 그 다음날 붙여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빼고 지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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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쉬었다고 하여 결근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법정휴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 또한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날을 제외한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고 그 다음 주에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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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해당 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공휴일 및 연차휴가 사용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라면 이전과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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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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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라는 점,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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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매주 동일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주에

    공휴일 1일, 연차 1일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한주 전부 출근한 경우와 마찬

    가지의 주휴수당 금액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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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주중에 공휴일이 있고, 또 그 다음날 붙여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빼고 지급해야 할까요?

    1. 네. 주휴수당은 1주일에 최소 1일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휴가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이 1일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공휴일, 연차휴가로 1주일에 근로한 날이 전혀 없다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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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결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인데, 여기서 '결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2. 공휴일이나 연차휴가를 결근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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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과 다음날 연차휴가를 썼다 하더라도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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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이 휴일로 정해져 있는 경우 애초에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휴가를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연차 사용 또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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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받는 30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으 유급휴일이며 이어서 다음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으므로 1주간의 주휴수당은 평소의 근로한 주와 동일하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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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한 경우나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공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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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주중에 공휴일이 있고, 또 그 다음날 붙여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빼고 지급해야 할까요?

    근로일 중 공휴일(상시근로자수30인)있고, 연차를 휴가를 쓴 경우라면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발생할 것이며,

    연차휴가는 결근으로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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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데 연차휴가나 공휴일에 쉰 경우에는 개근 여부 판단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나 공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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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또 그 다음날 붙여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빼고 지급해야 할까요?

    연차휴가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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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은 사업장의 사정으로 쉬신 것이고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휴일과 연차유급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개근하셨으면 주휴수당 1일분을 부여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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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일과 연차를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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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특정 주에 공휴일 및 연차휴가 사용일이 있더라도, 해당 공휴일과 연차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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