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후 연차 소진관련 질문
출산휴가는 휴일 상관없이 90일로 알고있어요.
지금 생각으로는 7/19(월) ~ 10/16(토) 까지 출산휴가를 쓰고 이후에 연차를 소진할 예정인데요.
연차는 원래대로 10/18(월)부터 공휴일빼고 월~금요일에만 카운팅 되는게 맞나요?
맞다면 10/18(월)~11/1(월)까지 11개의 연차가 소진되고 육아휴직은 11/2(화)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