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7/19(월) ~ 10/16(토) 까지 출산휴가를 쓰고 이후에 연차를 소진할 예정인데요.
연차는 원래대로 10/18(월)부터 공휴일빼고 월~금요일에만 카운팅 되는게 맞나요?
맞다면 10/18(월)~11/1(월)까지 11개의 연차가 소진되고 육아휴직은 11/2(화)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1. 소정근로일(월~금)에만 카운터 되는게 맞습니다.
2. 육아휴직 사용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