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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두루미209
탁월한두루미20921.05.25

출산휴가 후 연차 소진관련 질문

출산휴가는 휴일 상관없이 90일로 알고있어요.

지금 생각으로는 7/19(월) ~ 10/16(토) 까지 출산휴가를 쓰고 이후에 연차를 소진할 예정인데요.

연차는 원래대로 10/18(월)부터 공휴일빼고 월~금요일에만 카운팅 되는게 맞나요?

맞다면 10/18(월)~11/1(월)까지 11개의 연차가 소진되고 육아휴직은 11/2(화)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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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그날을 근무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1. 연차는 원래대로 10/18(월)부터 공휴일빼고 월~금요일에만 카운팅 되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2. 10/18(월)~11/1(월)까지 11개의 연차가 소진되고 육아휴직은 11/2(화)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제공일만 산정이 되는 것이기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휴일 제외하고 10월 18일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한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전에 서면으로 미리 신청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1년 현재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거나 30인 미만이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휴일 또는 휴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육아휴직 신청요건에 해당할 경우 곧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을 하는 것이므로 평일만 카운팅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육아휴직 개시예정일로부터 30일전에 신청을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가능하므로 주휴일에는 제외됩니다. 또한 남녀고평법 제19조 육아휴직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원래대로 10/18(월)부터 공휴일빼고 월~금요일에만 카운팅 되는게 맞나요?

    맞다면 10/18(월)~11/1(월)까지 11개의 연차가 소진되고 육아휴직은 11/2(화)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1. 네.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일 대신 사용하는 것이므로, 휴일은 연차휴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육아휴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면 공휴일을 제외한 해당일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2.질의와 같이 10월 18일부터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 대한 신청에 의하여 육아휴직 개시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원래대로 10/18(월)부터 공휴일빼고 월~금요일에만 카운팅 되는게 맞나요?

    네 아시는바와 같이 소정근로일만 휴가사용가능합니다.

    10/18(월)~11/1(월)까지 11개의 연차가 소진되고 육아휴직은 11/2(화)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신청은 개시예정일인 11월 2일 로부터 30일전에 신청해야합니다.

    신청하여 사업주가 승인했다면 해당일로 육아휴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출산전후휴가는 소정근로일이나 휴일과 관련 없이 달력상의 일수를 의미하며,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례처럼 연차휴가 소진한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원래대로 10/18(월)부터 공휴일빼고 월~금요일에만 카운팅 되는게 맞나요?

    ->맞습니다. 출산휴가는 공휴일 포함 90일 이지만,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휴일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맞다면 10/18(월)~11/1(월)까지 11개의 연차가 소진되고 육아휴직은 11/2(화)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회사가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7/19(월) ~ 10/16(토) 까지 출산휴가를 쓰고 이후에 연차를 소진할 예정인데요.

    연차는 원래대로 10/18(월)부터 공휴일빼고 월~금요일에만 카운팅 되는게 맞나요?

    맞다면 10/18(월)~11/1(월)까지 11개의 연차가 소진되고 육아휴직은 11/2(화)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1. 소정근로일(월~금)에만 카운터 되는게 맞습니다.

    2. 육아휴직 사용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