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겸업금지 조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의 근로계약상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데요~
요즘 투잡들을 많이 하는 시대이기도 하고 어느 분은 겸업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느 분은 문제가 된다고 하여서 궁금합니다.
질문
1. 근로 계약서 상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데 업무 & 경쟁사 관련
겸업이 아닌 단순 겸업(개인 판매 사업, 개인 방송 등)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계약서상에 겸업 금지조항이 있다면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의 인사조치(예컨대 징계 등)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인사조치의 정도에 따라 정당성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예컨대 단순히 개인 방송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를 징계해고 할 경우, 그것이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정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즉,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및 내부규정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가 사업장의 업무 영역과 연관이 있는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되는지 여부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일부 인정되어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겸업으로 인해 경영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징계처분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겸업으로 인한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을 수도, 있더라도 징계 수위는 달라질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재직중인 회사와 다른 업무를 하는 곳에 취업을 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여도 겸직에 해당이 됩니다.
되도록 미리 회사에 승인을 받고 시작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수의 회사들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별도 약정서 등의 규정을 통해서 겸직활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제한하는 겸직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에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한 겸직은 가능하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 사유로의 겸직 제한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보안이나 기밀이 유출되거나 그러한 소지가 있는 경우
회사의 재산상의 손해나 명예, 이미지를 훼손, 실추시키는 경우
겸직으로 인해 지각, 조퇴 등 근무태도가 불량해지거나, 업무 지시 불이행 등 기업 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을 준 경우
선생님께서 올리신 정보만으로 판단은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겸직을 취억규칙, 근로계약, 별도 약정서 등에서 제한한다면
겸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 계약서 상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데 업무 & 경쟁사 관련
겸업이 아닌 단순 겸업(개인 판매 사업, 개인 방송 등)이 문제가 되나요~?
겸업의 범위를 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겸업은 본업을 제외한 다른 업무 전반을 말할 이므로
단순겸업도 포함될 것입니다.
다만 실제 해당사항을 가지고 징계하기 위해서는 본업에 실질적인 지자을 초래했는지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으면 겸업을 이유로 회사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회사가 어떤 종류의 겸업을 금지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겸업은 법적으로 제한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종업에 겸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을 시 근로자는 회사와 겸업에 대하여 협의 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 계약서 상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데 업무 & 경쟁사 관련
겸업이 아닌 단순 겸업(개인 판매 사업, 개인 방송 등)이 문제가 되나요~?
1. 네. 물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가 있으니 이를 제한하지 못하나
회사는 징계의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일을 해서 임금(채권)을 받는 대신, 성실하게 근무할 성실의무(채무)를 가지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많은 회사들이 무단겸직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겸직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2. 아울러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징계하려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무단겸직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겸업으로 인해 근로를 불성실하게 했음을 회사가 입증해야 하고, 특히 그 징계가 해고라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장기간에 걸친 불성실 근무, 근태불량 행위로 인해 노사 간 신뢰관계가 파탄났음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