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과 알바 차이점이 뭘까요?
파트타임과 알바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급여조건 4대보험 등 계약조건이 궁금하구요
둘중 어떤것이 더 직원으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규직 전환을 기준으로 파트타임과 알바 중 어떤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트타임과 아르바이트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관계법적으로 이들을 근로시간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 혹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근로형태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계약조건은 귀하께서 사업주와 어떤 형태의 계약을 맺는가에 따라 상이하므로, 어떤 것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트타임은 전일제 근로자가 아니라 일정 시간을 정하여 근로를 수행하는 근로형태를 편히 부르는 것입니다.
파트타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정규직 직원에 해당되며,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요건으로 본다면 정규직 직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 명칭으로 유리한 부분을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트타임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를 말하며, 이와 대별되는 개념인 풀타임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라 부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흔히 통상근로자보다 적은 시간을 근로하는 자로서 파트타임 근로자와 일맥상통합니다.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파트타임이건 단시간근로자이건 간에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의 경우에도 파트타임제의 알바가 있고 정규직과 유사한 알바도 있습니다. 명칭보다는 실제 근로를 수행하는
형태가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트타임이든 알바든 원칙적으로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것이 정규직 전환이 유리한지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조건 4대보험 등 계약조건이 궁금하구요
둘중 어떤것이 더 직원으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규직 전환을 기준으로 파트타임과 알바 중 어떤것이 유리할까요?
1. 파트타임과 알바는 서로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근로시간이 정규직보다 적다는 의미에서 거의 유사한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15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 계약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 파트타임 근로자는 기간제법 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며, 알바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 모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근로조건은 근무형태(단시간 또는 기간제)에 따라 결정되며, 모두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3.정규직 전환 가능성은 사용자가 별도로 정하므로 유불리는 사업장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도 특정 시간에 근로하는 근로자이며 파트타임도 특정 시간에 근로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 둘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타임 근로자건, 아르바이트생이건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어떤 근로가 정규직에 가까운지 판단을 해드릴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트타임의 경우 풀타임근로자의 반대말로,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아르바이트는 풀타임 파트타임 일용직 시급제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됩니다.
내부규정으로 직원과 별개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모두 직원에 해당합니다.
파트타임인지 아르바이트인지 여부와 별개로 장기근속하고 있는지 업무숙련 및 업무태도가 어떤지에 따라 달라질것이라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식적으로 법률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여서 아르바이트 혹은 파트타임 모드 혼용해서
쓰는 용어입니다. 보통 파트타임의 경우 통상근로자보다는 적은 근로시간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용어로 채용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실제 근로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트타임이나 알바의 경우 명칭만으로는 명확히 구분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에 따라 동일한 업무형태에 대해 여러 명칭으로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 다 정규직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시 어느 쪽이 유리한지 여부도 위와 같이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트타임과 아르바이트 모두 법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굳이 위 양자의 법적 지위를 찾자면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가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양자를 특정 기준에 의해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트타임과 알바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급여조건 4대보험 등 계약조건이 궁금하구요 둘중 어떤것이 더 직원으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규직 전환을 기준으로 파트타임과 알바 중 어떤것이 유리할까요?
☞ 법적으로는 파트타임과 알바를 나누는 기준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것이 유리하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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