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 근무제도 근로자와 구두합의하에 운영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제도는 법에는 없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와 다름)법원과 고용노동부에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제도를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규정하고,24시간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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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4.30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 것이 맞다면(정확하게 2년 근무)최대 41개 발생한 것 맞습니다.( 최대 11개+15개+15개)재직중에 회계연도 적용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선생님은 입사일 기준(41개)이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41개에서 (기 사용분+기 지급분)을 제외하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이 내용을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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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처리 당한지는 3개월 가량 되었습니다다른 문제가 있어2주전부터 퇴직금을 요청했으나번번히 약속한 날을 어기며1. 이미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입니다.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되면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생각보다 빨리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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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 직장내 괴롭힘 유형을 참고하세요.먼저 사내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인정받고(자진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률이 취업규칙보다 상위법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은 보상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위반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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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자 5인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 와이프1명(직원 사장님과 동거)사장님 와이프 친동생1명(비동거)일반 직원 3명1. 동거, 비동거, 친족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일단 사장은 제외함)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참고하세요.이에 해당하면 합해서 계산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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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지금 딱 실업급여 수급기간 180일 중 64일치(3회차 / 8+28+28일 ) 를 수령한 상태인데요유의해야할 사항이있을까요?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세요!1. 네.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 있으니 가능합니다.(아직 취업하지 않았으니 확정은 아님. 재취업한날 전날기준)조기재취업수당 참고하세요.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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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시간도 근무시간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회를 8시에 서서 10분정도합니다 그리고 8시30분까지 작업준비를 한다음 8시30분에 근무 시작을 합니다 퇴근시간이20시50분인데 10분 일찍 끝난다고 앞으로 8시20분 부터 일시작을 하라고 합니다 조회시간도 근무 시간이 아닌가요?1. 네. 조회를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강제된 시간이라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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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5인사업장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일부 적용제외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장, 휴일근무시 연장휴일수당은 지급해주되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나요?1. 네.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위 2가지 모두 적용되지 않는데,회사에서 가산수당은 적용하고, 연차휴가는 미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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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월차와 불이익 근로재계약 취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 - 월차란게 입사년도든 회계연도로 하든 입사1년간 월차 총11개가 지급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1. 네. 맞습니다. 11개월간 최대 11개 발생하는데,이것은 입사년도기준이나, 회계연도기준이나 동일하게 발생합니다.2번 - 그럼 3월2일에 첫 월차가 발생되는것이 맞죠?2020.2.3일(월요일) 입사자2. 네. 한달 개근했으면, 20.3.3에 최초 연차휴가(=월차)가 발생합니다. 3번 - 저희는 연차촉진제도에 의해 그해년도에 발생한 연차/월차를 다 써야 되는데 2020년도에 받지못한 월차 하루를 정당하게 청구 할수 있나요?(청구요청은 3년안에 된다고 본 기억이 있어서..)그리고 마지막으로..제가 이 월차 문제가 해결될줄 알고 5월초에 6/1일부로 2021.12.31일까지 재계약을 했는데 월차를 끝까지 안주면4번 - 근로자 불이익으로 6/1일전에 근로계약서 취소 할수 있나요? 월차 못받으면2021.5.31일 근로계약끝난걸로 퇴사해서 실업급여라도 받아야 안 억울할거 같습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원치 않으면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하면 됩니다.사용촉진을 회사에서 아래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정상적으로 소멸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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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이상기업입니다 연차가 없다고 하는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석,설 휴가 이걸 연차로 다 뺀다고 해도 몇개정도는 남아 있을건대1. 먼저 회사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내용대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남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사용가능합니다. 사용을 제한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22.1.1 부터는 상시 5인이상~상시 30인 미만 사업장도 빨간날이 법정공휴일이 되니 대체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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