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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뜸부기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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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시간도 근무시간이죠......?

조회를 8시에 서서 10분정도합니다 그리고 8시30분까지 작업준비를 한다음 8시30분에 근무 시작을 합니다 퇴근시간이20시50분인데 10분 일찍 끝난다고 앞으로 8시20분 부터 일시작을 하라고 합니다 조회시간도 근무 시간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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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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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때, 귀 질의의 조회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당해 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사회통념에 의해 비추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조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조회시간이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인지 여부는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지휘 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지 등을 판단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조회시간 및 작업시간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실시되는 것이고, 미참석 시 일정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하여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회시간의 참석이 강제되어 있어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없고 조회의 내용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한 조회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으로서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조회시간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실시되며 불참하는 경우 제제를 받는 등의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근로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따라서, 조회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이루어지며 작업 준비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회를 8시에 서서 10분정도합니다 그리고 8시30분까지 작업준비를 한다음 8시30분에 근무 시작을 합니다 퇴근시간이20시50분인데 10분 일찍 끝난다고 앞으로 8시20분 부터 일시작을 하라고 합니다 조회시간도 근무 시간이 아닌가요?

    ☞조회시간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조회를 하는 것이라면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조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고 참석 여부가 개개인의 선택에 맡겨진 조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조회가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이를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조회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회를 8시에 서서 10분정도합니다 그리고 8시30분까지 작업준비를 한다음 8시30분에 근무 시작을 합니다 퇴근시간이20시50분인데 10분 일찍 끝난다고 앞으로 8시20분 부터 일시작을 하라고 합니다 조회시간도 근무 시간이 아닌가요?

    1. 네. 조회를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강제된 시간이라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지시에 의해 조회에 참석해야 하고, 불참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조회 참석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회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석여부가 강제되지 않으며, 별도의 불이익이 없고,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이 아닐것이나.

    시업전에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하는 경우며, 참석여부가 가제되는것이라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있는 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 또는 대기시간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