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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숙한수염고래246
성숙한수염고래246
21.05.25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2010년 3월 입사 하여 2017년 5월30일 까지 다니고 퇴사 후 2018년1월1일 재입사 하였습니다.

개인사유가 아닌 회사의 사정에 의해 잠시 다른곳으로 옮겼던 것인데요. 이럴경우 퇴직금을 2017년6월에 받았어야 하나요?

아니면 현재 근무일 까지 이어지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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