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2010년 3월 입사 하여 2017년 5월30일 까지 다니고 퇴사 후 2018년1월1일 재입사 하였습니다.
개인사유가 아닌 회사의 사정에 의해 잠시 다른곳으로 옮겼던 것인데요. 이럴경우 퇴직금을 2017년6월에 받았어야 하나요?
아니면 현재 근무일 까지 이어지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에 퇴사하셨다가 재 입사하신 경우라면, 중간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공백기가 길기 때문에 2010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에 대한 퇴직금은 해당 퇴사시점에 받으셨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잠시 사업장을 옮긴 경우라면 회사와 이야기 하시어 해당 근속기간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합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중간의 공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퇴사하실 떄 퇴직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회사와 이야기 하시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확인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사정에 의해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고 하더라도 기업 내 인사이동이 아닌 전적과 같이 기업 외로 근로관계가 이전된 것이라면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2017.6.1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3년간 퇴직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효로 소멸되어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다른곳으로 옮긴이유가 회사사정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떠한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2017년
5월 30일에 퇴사하여 2018년 1월 1일에 재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2017년
퇴사 당시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셨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이나,
형식상 재계약을 하고,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며,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서 최종퇴사일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유가 아닌 회사의 사정에 의해 잠시 다른곳으로 옮겼던 것인데요. 이럴경우 퇴직금을 2017년6월에 받았어야 하나요?
1.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는 남아 있습니다. 5년이니 지금 고소할 수 있습니다.
처벌보다는 퇴직금 받는 것이 목적이시라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으로 퇴직금 지급을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소냐 협상이냐, 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 5월 30일 당시 회사의 사정으로 잠시 다른 곳으로 옮긴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그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당시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고용승계를 했고 2018년 1월 1일에 재입사시에도 고용승계를 했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2017.5.30.일자로 퇴사하면서 퇴직절차를 마쳤다면 2017.5.30.일자에 퇴직금 미지급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실질적인 퇴사절차 없이 단순히 근무장소를 옮긴 것에 불과하다면 현재 근무일까지 근속기간을 기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가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17년 5월 30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셨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당시의 퇴직금의 시효가 소멸되어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