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말까지 근무 후 퇴직 시 새 연차휴가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회계연도 (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 퇴사시에는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를 비교, 직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잔여연차 수당을 지급합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인 직원이 있는데요 (예. 20XX년 7월 입사),
이 경우 2021년에 80프로 이상 출근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만 근무한다 하더라도 2021년 근로에 대한 새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잔여연차 비교 시 2021년 근로에 대한 새 연차휴가까지 포함하여 비교, 수당을 지급하는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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