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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호랑이173
외로운호랑이17321.05.23

연말까지 근무 후 퇴직 시 새 연차휴가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회계연도 (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 퇴사시에는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를 비교, 직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잔여연차 수당을 지급합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인 직원이 있는데요 (예. 20XX년 7월 입사),

이 경우 2021년에 80프로 이상 출근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만 근무한다 하더라도 2021년 근로에 대한 새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잔여연차 비교 시 2021년 근로에 대한 새 연차휴가까지 포함하여 비교, 수당을 지급하는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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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 대법원과 고용노동부는 1년을 채우고 그 날 퇴사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그 해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에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21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기준으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근 하급심에서 1년이 되는 날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그 해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 향후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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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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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시행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신규발생되는

    연차까지 포함하여 입사일기준과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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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자님 말씀처럼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1.1.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2021.7.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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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2021년에 80프로 이상 출근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만 근무한다 하더라도 2021년 근로에 대한 새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잔여연차 비교 시 2021년 근로에 대한 새 연차휴가까지 포함하여 비교, 수당을 지급하는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 연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회계연도기준으로 22.1.1에 새로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기준보다 더 유리한 케이스이므로, 이것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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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년도로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12월 31일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 직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21년 12월 31일에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와 입사년도 연차를 비교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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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 단위로 산정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 이후에 실제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할 경우에도 연차휴가로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1년간 근무시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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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인 직원이 있는데요 (예. 20XX년 7월 입사),

    이 경우 2021년에 80프로 이상 출근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만 근무한다 하더라도 2021년 근로에 대한 새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잔여연차 비교 시 2021년 근로에 대한 새 연차휴가까지 포함하여 비교, 수당을 지급하는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연도방식 - 2021년 1월 1일 부터 12월31일까지 근로한것이므로 22년 1월1일 발생한다고 보아야합니다.

    입사년도 방식 21.7월달에 발생하고 21.7~21.12.31 날까지의 근로한 부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규정중 유리한 규정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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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가 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데 퇴사를 하므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된 휴가에 대해 미사용한 휴가가 있으면 퇴직 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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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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