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일부 적용제외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장, 휴일근무시 연장휴일수당은 지급해주되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나요?